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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침해로 인해 벌금형을 예상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1.22

핵심 내용

게임계정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침해로 인해

벌금형을 예상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캐릭터 육성을 위해 전달한 계정에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줌
✅ 우선순위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진행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의뢰인 K씨는 평소 게임 실력이 출중하여,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캐릭터를 육성시켜 주곤 했는데요.

 

금전을 대가로 받지 않았지만 최근 본인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부업의 개념으로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건의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 한 계정을 받아 로그인을 해보니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있었었습니다.

 

이 게임머니는 현금화할 수 있었기에 우발적으로 본인 계정으로 이동시키고 말았죠.

 

이후, K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쟁점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K씨는 허용된 접근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불어 무서운 마음에 계정 정보를 바꾸는 등 상황이 어렵게 흘러갔죠.

 


 

✔ 형법 제347조, 제40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1조 제9호 (정보통신망침해)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더군다나, 사전에 받은 비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이 제법 큰 상황이었기에 복구를 위한 노력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형사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피의 사실이 뚜렷한 만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모든 조사에 임함


2.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한 푼도 쓰지 못함을 주장하며 선처 요청


3. 평소 캐릭터 육성을 해주는 과정에서 한 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피력


4. 최우선 순위인 합의와 사과를 오랜 기간 신중하게 시도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작성


5. 재학 중인 대학 동기와 교수진을 통해 평소 학업 태도가 성실하고 평판이 좋았던 점 등의 개인적 양형 사유 소명


6. 범죄 이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


7.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 표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개인적 양형 사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가장 우선 순위는 바로 합의입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모든 과정을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게임 계정을 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사건의 심각성을 모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본인이 먼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을 찾아가며 노력하였죠.

 

더군다나 불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저와 신중하게 함께 하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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