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전세사기, 사기공모죄로 전세사기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부동산중개인으로 일하며 사기공모죄로 전세사기고소 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혐의없음 주장
✅ 결과 : '무혐의' 처분
전세사기, 사기공모죄로 전세사기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부동산중개인으로 일하며 사기공모죄로 전세사기고소 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혐의없음 주장
✅ 결과 : '무혐의' 처분
부동산 중개인 최 씨는 평소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으로 해당 동네에서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동네 상가 주인들이나 임차인들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을 주로 최 씨 부동산에서 했고요.
그러나 최근 최 씨가 중개했던 전세 계약에서의 임대인 김 씨가 다수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 임차인들이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전세사기사건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최 씨가 연루된 것은 임차인 중 일부가 최 씨를 사기 공모자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고의로 사기 행각을 벌인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며 계획을 알았거나 가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 중 일부는 중개인이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경고를 해야 했다고 최 씨를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알지 못했지만, 최근 임대인의 코인 투자로 인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기 행위를 미리 알고 조력을 제공한 것이 될 수 있기에 확실한 혐의 부인이 필요했는데요.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 35조(자격의 취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 자격 취소]
[제6조(결격사유) //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저 박진우는 일부 인정될 수 있는 혐의는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는 법적 효력을 지닐 증거 자료들로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임대인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통해 서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친분을 가지고 있던 사이도 아님을 입증
2.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해당 전세 계약서를 통해 미 기재된 내용이 없고, 서류상의 오류가 없음을 주장
3.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2달 전에 보증금 반환 여부에 관해 물어본 점을 피력
4. 과거 의뢰인이 진행했던 부동산 계약서상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고 계약 내용에 있어서 미 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주장
5. 과거 의뢰인과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던 임차인들의 탄원서 제출
6.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개인적 양형 사유, 과거 성실히 중개업을 수행한 점을 참작하여
✅ '무혐의' 처분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안이기에 좀 더 엄중히 다뤄지기도 하며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한 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낭떠러지의 마지막엔 징역형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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