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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합의금 전달하고도 실형 살 겁니까?

2024.09.25 조회수 647회

사기죄형량, 사기죄합의, 사기죄합의서작성, 사기죄재범


사기죄합의금 전달하고도

실형이 내려진다면?


 

형법 제 347조(사기죄)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재산 범죄를 담당해왔으니 잘 알고있습니다. 생각보다 억울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사실을요.

 

피해를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사기죄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는 애초에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소명하고,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합니다.

 

앞으로 지불하게 될 합의금이 무섭거나, 처벌이 두려워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저 박진우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네요. 

 


초기 대응 및 성립 요건에 따른

처벌 수위, 사기죄합의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합의에 이른 사건은 또다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합의를 염두에 두고 경험많고 실력좋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옳고요.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이를 소명하지못한다면 혐의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범죄 수법이 다양화, 전문화되며 사법기관과 수사기관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해서 범법행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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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의 필요성?


 

본 죄는 불법 이득 금액을 얼마나 취했는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기도 하고요.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많은 분들이 사기죄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시는거죠.

 

허나,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전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가해자 분들이 합의를 택하시는 이유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게된다면 사기죄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긍정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해 필수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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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금 전달시,

합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해당 사건은 ‘돈’이 달려있습니다. 해서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합의서에는 보통 ‘추후 합의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않겠다.’ 라는 문구가 작성되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 문구를 제외하려고하거나, 가해자 측에서 문구를 기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문구가 합의서에 적혀있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전달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또다시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합의금을 전달하고도 실형을 살고 싶지 않다면, 사기죄합의금 책정이나 합의서 작성에 있어 꼭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합의는 잠시 멈추시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판단 후,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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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작은 문제를 처음부터 확실히 해결하지않아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이 선처를 받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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