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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는 이렇게 선처 받아냅니다.

2024.10.10 조회수 3314회

성매매감형, 성매매선처, 성매매처벌, 성범죄사건처벌, 성매매형량

 

혹시, 성매매 사건이니 기소유예를 받기 쉬울거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매매는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엄중히 처벌이 내려지며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예전에는 성매매초범의 경우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높아진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저 박진우변호사가 성범죄변호사로 유명한 이유.

 

이번 칼럼으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매매감형, 성매매선처, 성매매처벌, 성범죄사건처벌, 성매매형량


성매매 처벌 수위, 기준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유사성행위, 조건만남, 마사지 중 받은 서비스, 단 한 번의 행위 등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포함합니다.

 

징역이 1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고 벌금은 300만 원까지도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는 횟수나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 구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은 맞습니다만 사회의 성 풍속과 관련한 문제가 만연해짐에 따라 선처가 어렵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매매기소유예는 혼자서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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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박진우는 이렇게 선처 받아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하지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 막상 쉽지 않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리적으로 보여야 하거든요.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있으니 합의를 통해 선처를 엿볼 수 있겠지만, 성매매 사건은 사죄할 대상이 없으니 반성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잘못된 성인식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성매매 행위가 왜 잘못된 일인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히 법리적으로 드러내야 할 테니,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를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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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기소유예는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간 혐의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징역형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성매매 사건은 세부 정황에 따라 혐의부터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늦기 전에 사건에 대한 검토라도 받아 보시죠.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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