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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소년분류심사원, 어린 나이라고 다 봐줄 순 없죠.

2024.10.29 조회수 1874회

소년원, 소년사건변호사, 미성년자처벌, 소년원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어린 나이라고 다 봐줄 순 없죠.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소년들이 어둠의 경로로 빠지고 있는 것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심상이죠.

 

제 책임감은 날로 고양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상심이 크며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죠.

 

이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걱정 되신다면, 잠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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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이 뭘까요?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 및 보호하고 이들을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 치면 구속 수사를 위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찰조사과정 중 혐의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거나 사건의 중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찰조사를 잘못 받은 모든 아이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 보호관찰이 가능한 사람이 없거나, 사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혹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않는경우에 입소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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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만은 막으셔야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으로 따지자면 교도소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장기 송치로 분류됩니다. 해당 처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자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처분)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처분)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 - 대상 연령 : 12세 이상

 

8호 처분이 내려질 경우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인만큼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됩니다.

 

9,10호 처분이 내려질 경우엔,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게되죠.

 

나의 자녀와 오랜 기간 떨어져지내고싶지않다면 단 한 번의 대응을 확실히 해나가셔야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게 당연한데요.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들어가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원 송치를 앞두고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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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곳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재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여차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내세워 진술하라고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은 물론,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셔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여기서 전문 변호인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내 사건에 알맞는 소년사건변호사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한 소년사건 변호사를 찾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관련 사건 경력입니다.

 

소년 사건이라면 당연히 소년 재판을 많이 해왔고, 관련 성공 사례가 많은 변호인이 실무적으로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본 변호인처럼,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대하고 소년재판 경력이 많은 변호인을 한 번  만나보시면 아마 큰 만족감을 얻으실 것이라 자부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잠시 내려놓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원송치,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을 우리 아이가 겪지않게 하기위해서는 꼭 소년사건 전문변호인의 중요성을 아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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