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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인연애,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는 진술금지

2024.10.29 조회수 837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추행, 성인미성년자연애,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처벌


미성년자성인연애,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는 진술금지


 

호감을 나눈 것과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진 것은 물론 죄가 아니어야 마땅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성년자와 성인간 이루어진 연애 행위인데요.

 

​그냥 단순히 연애를 한다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일부 케이스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법률 정보를 찾아다니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해당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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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이루어진 연애, 왜 문제일까?


 

기본적으로 그 '왜'에 대한 답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됩니다.

 

성인에 이르지 못한 만큼 여러 방면에서 판단력이 미숙한 존재로 취급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더욱 예민하게 따지겠죠.

 

​해서 상대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 해도 그 동의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규정하는 법적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의제추행'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강간? 추행? 그렇게 자기 판단이 흐린 나이도 아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실 것 압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일부' 케이스라고 강조드렸던 거고, 다행히 해당 혐의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받아들여질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상대 연령이 만 17세 이상이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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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에서 자유로운가?


 

이건 또 아닙니다.

 

의제강간, 의제추행 혐의에 한해 설명드린 거고 미성년자성인연애 케이스에는 이외에 고려될 만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일부 건은 '성착취'의 일종으로 취급될 겁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만남을 가진 루트를 따라가보면 십중팔구 온라인이 등장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선생님, 대화 내역부터 주고받은 사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모여 있는 상황일 겁니다.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해 준 거다, 이런 진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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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선처받기엔 유리한 거 아닌가?


 

일단 이 의문이 강제적인 미성년자성범죄 행위와 상대적인 비교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렇다고 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 난도로 따져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행위에서 기반한 사건에는 특히나 선처받기 어려운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 이거 하나라고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요.

 

​하지만 저만큼 많은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면 대부분의 사건에 유형성처럼 작용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은 추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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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온라인만남이 기반이라는 점이 특히나 불리한 이유를 재차 강조드리자면, 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나서 대화 내역이나 주고받은 사진을 이미 모두 삭제하셨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속속들이 복구될 겁니다.

 

​하여 대상 미성년자가 저항 의지를 보이지 못한 채 피의자의 성적 요구에 응하는 일명 ‘통제 상태’가 되어있는 부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만약 피해자에게 성적 목적의 만남을 요구한 바 있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뿐 아니라, 성을 구매하려 했다는 성매매 유인, 권유 혐의까지 병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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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이 요소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양형전략인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애초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미 사건화가 되었을 정도라면 가능성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는 피해 정도가 막심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지가 분명하고 애초에 선처 가능성이 낮은 사건.

 

둘째로는 피해 당사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자가 개입하여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사건.

 

​이 2가지 내용은 결국 '처벌 의지가 분명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으로 귀결되기에,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도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쯤이면 제가 왜 제목을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에 있어 사랑해서 그랬다는 진술을 금지 사항으로 내걸었는지 체감이 되셨을 겁니다.

 

​어차피 인정도 안 될 동의 여부를 변명 삼았다가 가중처벌의 리스크만 떠안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경고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했던 게 사랑인데…….

 

라는 감상 어린 말들은 일단 사건이 종결된 뒤에 나누세요.

 

​지금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를 타개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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