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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 카촬죄 사건 중 가장 불리한 이유?
‘불법촬영’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유형이 바로, 공중화장실몰카죠.
선생님께서도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신 거라면, 우선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선생님께 적용될 혐의는 단순히 ‘촬영죄’만이 아닙니다.
‘촬영이 아니라 유포도 병합될 수 있다!’ 뭐 그런 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촬영 전부터 이미 한 가지 혐의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못했다?
미수.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크게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풀어 말해, 촬영하러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촬영하진 못했으니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 착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화장실에 출입한 순간부터 한 가지는 혐의는 이미 성립됐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수유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요구받은 퇴거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생님께선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출입하셨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위 혐의가 성립됩니다.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테고, 벌금형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까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고요.
핵심혐의, '카메라 등에 의한 촬영죄'
첫째는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는 겁니다.
앞서, 본 사건은 세부 정황에 따라 상황이 크게 상이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세부 정황에는 촬영 수위, 각도, 확대 여부, 장수 등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특히 매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며, 촬영물의 수위 역시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죠.
둘째는 피해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기에 합의 역시 어렵다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력한 양형 요소가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껜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공중화장실이라면 불특정다수가 드나들었을 텐데, 그 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특정해서 어떻게 합의할 겁니까?
어찌저찌 피해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합의가 불발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렇듯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피해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특히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은 기소유예라는 말
미리 여쭙건대,
초범이니 괜찮을거란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감형 사유는 맞습니다만, 단지 그 하나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라는 중범죄 앞에서 초범이라는 사유는 미미한 영향력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상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으나, 적발된 게 처음이라면 일반적인 초범과 상이하게 취급되고요.
공중화장실몰카든 성관계 몰카든, 지하철 몰카든 모든 카촬죄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빼놓지 않고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포렌식 수사죠.
이전의 촬영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유포 및 협박 등의 2차 가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모두 복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증거 인멸로 취급될 수 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불리한 지점이 많은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어떤 대응법을 떠올리시든, 그 방안은 옳지 않은 방법일 확률이 높을뿐더러 자칫 잘못하다간 이미 불리한 판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죠.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저를 찾아와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불리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응의 첫 시작부터 올바르게 그리고 철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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