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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소년보호재판의 대상과 절차,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4.11.19 조회수 2234회

소년보호재판의 대상과 절차,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는가?


소년보호재판의 대상과 절차,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쉴 새 없이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청소년의 아이들이 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빠서 놀랐을 겁니다.

 

허나, 티비 속 스토리보다 더욱 현실이 무서운데요. 범죄 앞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간혹 법률 상담을 이어나가면서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라, 혹은 나이가 어려서 별일 없이 끝난다고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와의 상담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 이제 문제를 직면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오늘 소년보호재판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상부터 절차 및 보호처분 결과까지 말씀 드릴 테니, 자세히 읽어 보시고 법적 자문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차이는?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가장 먼저 여쭙겠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범죄소년 : 14세 ~ 19세 미만
촉법소년 : 10세 ~ 14세 미만
우범소년 : 10세 ~ 19세 미만

 


여기서 우범소년에 대해 더욱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론,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소년보호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을 지나쳐갈 수 있을까요?

 

 

 

소년부 조사를 통해 심리개시결정이 났다면?


소년보호재판, 심리개시결정이 났다면?


 

보통 접수가 된 이상 임의조사부터 여러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활동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판사가 모든 과정을 관장합니다. 당사자인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 등을 심문하게 되는데요.

 

성인이 받게 되는 경찰조사와도 비슷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불참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묻곤 합니다. 사실 어림없는 소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조사와 심리를 하는 경우에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등이 그에 속하는데요. 여러 의견을 조율하여 심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하게도 심리불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외의 시설에서 위탁될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죠. 이 또한 소년부 판사가 관장합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났다면, 해당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과정이기에 온화한 분위기에서 진행은 됩니다만 보호처분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러니 법적 자문을 통해 심리 개시 결정 취소 혹은 불처분 결과가 나기만을 바라셔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보호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눈앞에 다가온 소년보호처분 10호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대상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4호 이상의 처분인데요.

 

최장기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또한 전과가 남게 되나요? 소년재판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형사처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호처분만 단독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법이란 것의 1순위는 교화입니다.

 

더군다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면 더욱 장래에 힘을 쏟게 되죠.

 

더불어 같은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소년부에 다시 한번 송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보호처분 결과가 결정되면 즉시 집행됩니다.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집행을 면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린 아이들의 일이라고 해서 법적 자문을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안위를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려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저 박진우변호사는 명예교사변호사로서 서울 소재의 중학교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24시간뿐인 하루를 쪼개서 쓸 만큼, 청소년의 일에 무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 소통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연중무휴 즉시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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