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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가정폭력아동학대, 그저 가정사일 뿐이라고요?

2024.11.19 조회수 1465회

가정폭력아동학대 가정사니까 끼어들지말라고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로서 매일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나, 의도와는 다르게 과해졌다면 문제가 되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학대의 정황이 분명한데, 여러분이 “훈육일 뿐이었다.”, “가정사에 끼지 말아라”고만 주장 하실 건가요?

 

그럼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혐의를 부인하려는 행동으로 보여져 처벌이 강하게 내려질 겁니다.

 

제가 괜히 겁주기 식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거라 생각되시나요?

 

✅ 초등학생 의붓딸 학대한 30대 남성 징역 8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선고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무거운 축에 속하죠.
 

 

가정폭력아동학대는 훈육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아동학대는 교육인가요? 학대인가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으나 구체적 훈육 범위에 관해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합니다.

 

해서 부모의 일반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이 위험한 행동을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 교육이죠.

 

허나, 가르침에 그치지않고 아동의 정신적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과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학대로 구분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정황이나 아이의 증언에 따라 가정폭력아동학대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아동학대형량은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형량은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아동범죄는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기에 아동학대형량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장기간은 5년동안 징역형이 내려지며,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형도 내려지죠.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했다면, 2년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가 지나쳐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아동학대증거도 없는데 억울한 면이 있으실까요?


증거도 크게 없는데 억울하신가요?


 

오해나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훈육이나 교육으로 인식되었던 행위도 최근엔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설령 억울하더라도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CCTV가 없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이기도 하죠.

 

지금도 인터넷으로 정보만 찾고 있는 것도 아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폭력은 어느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청에서 가정으로 직접 조사가 나오고, 모든 발언이 진술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억을함을 표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입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통역사의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지 않은 대한민국,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는 지금 고민하는 1분이 키포인트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동범죄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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