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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소년원전과만 남지 않으면 그만이다?

2024.11.19 조회수 1343회

소년원 기록은 남지 않는다? 그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소년원전과만 남지 않으면 그만이다?


 

안녕하세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만나게 되는 영웅, 청소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SNS의 어마어마한 성장으로 인해 도박부터 성범죄까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른들은 소년의 울타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날이 갈수록 소년범죄를 일으키는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로,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한 이야기도 수도 없이 나오는 건데요.

 

참으로 첨예한 논점이 있기에 다양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보호처분 9~10호인 소년원 송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려 합니다.

 

 

 

소년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생각만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제는 미성년자가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수위의 범죄가 펼쳐집니다. 보다 더 교묘하고 포악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른의 몫입니다.

 

허나,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라며 혀를 내두르는 부모님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해하지만, 명확히 문제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켜, 뉴스 창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넘겨 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청소년 사건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처벌도 강해질 것이며 촉법소년 연령 또한 하향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 9호부터 소년원 장단기 송치입니다.


소년보호처분 9호 이상부터 소년원송치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전과라 칭하기에, 벌금형처럼 비교적 낮은 처벌 역시 평생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년원전과는 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뭐, 그 또한 사실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허나,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속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생깁니다. 고로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전과가 남죠.

 

더군다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소년원 송치 기간 동안 20세가 된다면 성인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성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며, 더 이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용서되는 건 없습니다.


 

 

 

미성숙한 시기의 아이는 소년원보다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전과보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년원에 입소해도 되는 건 아니죠.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라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교화 및 교육을 위한 기관이라고는 해도,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그 의의 또한 퇴색되기 때문이죠.

 

통계적으로 장단기 소년원 송치 이후에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후 더욱 높은 사건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이를 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향이 확립되는 시기인 만큼, 애초에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어린아이로만 지낼 수 없기에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게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소년은 자라서 사회에 자리 잡고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어른의 몫이죠.

 

다시 말해, 옳은 길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 선두에는 저 청소년변호사 박진우가 있겠습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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