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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특히
유죄 가능성이 높은 이유
현재 연루되신 추행 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그 누구보다 '선처'가 간절하실 겁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바라는 목표는 당연히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오히려 신고자에게 화가 나고 말입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감경에 대한 의지가 매우 뚜렷한 케이스로 구분되는데요.
선생님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실제로 접촉이 발생했다면 경위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두룩한 판결문들이 이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지금부터 이 현실을 인지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접촉,
일시적 접촉인데도 유죄일까?
간혹 비교적 경미한 접촉이라 경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상 기습추행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전형적 강제추행 건 대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데 골든타임까지 허비하게 만드니 말입니다.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더 혐의 적용이 쉽게 되는 이유? 사실 간단하죠.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기습적이라는 점에서 이 요건 부정이 어려운 탓입니다.
그 법적 정의상 성립요건은 한 구절로 정리되죠. 폭행 또는 위협을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낄 행위를 가했을 것.
이때 주의하실 점은 폭행 또는 위협이라 표현되어 있으나,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폭력성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행위 이상이라는 점이고요.
물리력의 행사나 폭언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습추행 사건은 무방비한 상태로 당한 성폭력 행위인지라 대비할 틈이 없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해서 뚜렷한 반의사의 표현이 없었어도 유형력의 작용이 인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어도
강제추행이라 볼 수 있는가?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성적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입니다.
성적 의도를 지니지 않은 접촉이라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주장과 법리는 구분되어야 하거든요.
강제추행 성립 요건상 성적 불쾌감의 판단 주체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체감이 최우선 기준이라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한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없다면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고 합당하다 판단된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모른 채 강제성을 부정하는 진술을 했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처벌이 가중될 뿐이라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기습추행에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없는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이것저것 주장하고 싶은 바가 많으실 겁니다. 억울한 케이스라면 더욱이 그럴 텐데요.
실제 기습추행 문의건들 중에는 넘어지면서 신체 부위를 잘못 짚었다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신체가 닿은 경우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이 경우라면 어느 정도 소명할 여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내린 선고에 따르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는 인식을 가졌어야 하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만족을 구한다고 볼 법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여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죠.
이는 최신 판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판결은 판례를 최우선의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습추행 행위 자체는 발생했을지라도 경우에 따라 혐의를 부정할 여지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올바른 혐의 판단과 대처 방향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아닌,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성범죄전문변호사죠.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마시고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기초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 없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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