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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치상, 상해 인정 기준 및 형량 완벽정리

2024.11.28 조회수 1429회

강간치상, 상해 인정 기준 형량까지 완벽정리

 


강간치상, 상해 인정 기준

형량까지 완벽정리


 

"강간치상뜻, 솔직히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성폭행을 범하다 상해까지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다니고 계시게 된 이유는, 이 상해가 단순한 ‘외상’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맞습니다.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모든 상태를 포함하는데요.

 

이건 아래 본론에서 더 길게 이야기할 테니, 선생님은 지금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만 확실하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범위가 넓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사건 검토를 통해 혐의에 대응하시길 바란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긴급한 사건인 만큼, 각설하고 바로 강간치상죄의 뜻 및 상해의 기준 파악과 형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치상의 핵심 성립 요건 '상해'의 인정 기준과 범위

 


강간치상의 핵심 성립 요건

'상해'의 인정 기준과 범위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법리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타박상, 골절 등의 육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출혈, 장기 손상 등도 모두 포함되죠.

 

하지만 잠깐 언급한 바 있다시피,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리적·생활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 대상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수면 장애, 식욕 부진,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다면 이 역시 모두 ‘상해’로 인정된다는 거죠.

 

 

 

심리적 상해의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

 


이쯤에서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폭행까지는 부정 못 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한 심리적 피해를 어떻게 강간 탓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한마디로 답변 먼저 드리자면,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판례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죠.

 

해서, 강간으로 인한 상해는 사건 발생 직후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음이 법리적 인식상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며칠, 몇 주? 아니요,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상해 증상이 나타난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나 치료의 필요성, 일상생활 지장 여부 등은 법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이죠.

 

이러한 요소들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강간치상뜻 및 상해의 기준을 찾아보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모든 상해가 강간치상죄 처벌의

인정 범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점을 두고 많은 의뢰인분들이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이시는 것이 현실이죠.

 

당연합니다. 강간죄로 인정받느냐, 강간치상죄로 취급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합의금 액수 등 실질적인 부분까지 큰 차이를 낳으니까요.

 

그러니 섣불리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마시고 적정한 대처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눈을 빌리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눈이 되어 드릴 영웅의 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든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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