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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경찰조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7원칙

2024.12.04 조회수 3124회

성매매경찰조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7원칙


성매매경찰조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7원칙


 

"경찰조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 적당히 벌금 내면 끝 아닌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경범죄라고 잘못 인식되고는 하는 성매매피의자라면 말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보다 벌금이 더 저렴해 보여 조력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성매매도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단순히 눈앞의 금전적 지출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죠.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이 형사처벌과 함께 예상치 못한 사회적 제약까지 뒤따를 수 있거든요.

 

보안처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 제한, 비자 제한, 출국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대응하려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될 가능성이 크기에 초장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시작하셔야죠.

 

그 대처의 첫 단추는 무엇보다도 성매매경찰조사 시의 진술이 되겠고요.

 

해서, 실제 성매매사건 해결 실무 경험을 압축해 경찰조사에 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7원칙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 사실 이외 성범죄사건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니, 혐의가 다르거나 병합되어 있다 해도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성매매경찰조사 시 지나친 상세함은 독

 


솔직하게 말하되,

적절히 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혐의를 축소시키는 액션은 멈추시고, 철저히 솔직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솔직하게 진술하려다 보면 횡설수설해져 불필요하게 감정이 섞일 수 있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혹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내용까지 더해진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질문에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잘못은 이것이고, 이런 경위로 저질렀음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말하시면 됩니다.
 

 

 

성매매경찰조사 시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사를 보여야 한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사,

무엇보다도 분명히 하세요.


 

성매매경찰조사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 '재범 방지 의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저런 양형자료들도 물론 좋은데,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감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스스로의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다”성범죄 인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라고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이 웬만한 혐의 축소의 움직임보다 훨씬 죄질을 덜어 줄 겁니다. 그게 성범죄수사가 돌아가는 판도니까요.

 

 

 

불필요한 성매매진술은 삼가야 한다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굳이 그 이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묻는 내용에만 답변한다, 필요한 부분만 제공한다 하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감경에 유리할 만한 말들이라면 피의자 선에서 꺼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고 법리적 시선에서 질문 및 답변을 즉각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괜히 본인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말들을 스스로 꺼내지 않으시게끔, 서면을 준비해 가시는 것도 팁이겠습니다.

 

 

 

일관적인 진술로 신빙성을 얻어야 한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매매경찰조사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범죄사건에 적용되는 제1원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 작은 요소들이 헷갈릴 수는 있더라도 적어도 입장 정도는 고수하셔야 합니다.

 

진술이 바뀐다거나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섞일 시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고, 이건 피의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거든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기억을 조작하거나 추측한다? 이게 오히려 추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건 다음 일러드릴 내용과 이어지겠군요. 넘어가 보시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 측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을 것.


 

사실 베테랑 수사관들 앞에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대답한다? 불가능일 겁니다.

 

친절한 태도? 시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안심시키는 것 역시, 부족한 직접증거 대신 자백으로 채우려는 전략일 테죠.

 

실제로 '경찰조사 당시에는 그냥 귀가하시면 별일 없을 거다'라고 말한 걸 믿으셨다거나

 

'그냥 가벼운 벌금형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라고 뒤늦게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까요.

 

심지어 벌금형도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닌데, 안심시키며 성매매처벌로 이끄는 겁니다.

 

 

 

성범죄반성문 및 양형요소 파악이 필수

 


반성문 및 개인적

앙형요소를 생각해 봅시다.


 

반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선처를 위한 기본 요소인데, 사실 성매매는 뚜렷한 피해자가 없죠.

 

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감경요소들을 고려해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고로 경찰조사 당시에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감경요소가 될 부분들도 어필해 두셔야 하죠.

 

여기에서 하나 실무 팁을 드리자면, 반성문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쇄가 아니라요.

 

또한, 혐의에 대한 뚜렷한 특정과 반성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야만 제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진술 방향을 잡으세요.


 

사실 읽는 내내 가시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강 알기는 하겠는데 내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성매매경찰조사 이거 혼자 들어가도 되는 건가?

 

옳은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경찰조사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때 처벌에 대한 가닥이 벌써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조사에 임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더 좋고요.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심리적으로도 든든해질 겁니다.
 


 

"이쯤이면 이미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되셨겠지만,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 남았겠네요."

 

어차피 현행범도 아니니까, 현금으로 지불했으니까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 아닐까 하는 오판.

 

선생님, 성매매경찰조사 소환을 당하셨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업소의 장부, CCTV, 관련된 증언 같은 것들이 이미 수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 죄질을 덜어 보려 그냥 딱 한 번 했을 뿐이다, 원래는 안 그러는데 그날은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던 거다 등의 진술이 더해진다?

 

이건 그냥 '나 기소유예 안 받겠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전과 남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범한테는 존스쿨제도 그게 잘 돼 있었다고요? 그것도 재범 방지의 노력이 분명해야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고 재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최선일 겁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수단 중 가장 편하신 것을 골라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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