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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지 모릅니다.

2025.01.06 조회수 2025회

횡령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지 모릅니다.


횡령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지 모릅니다.


 

왜 조사 단계에서부터 1차공판에 이르기까지 무죄도, 무혐의도, 기소유예도 못 받고 이 횡령구공판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법리적 시선을 보았을 때, 선생님의 사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당 횡령 사안에 있어 선생님의 혐의가 인정되는 분명한 증거 자료가 존재하던지, 혹은 횡령액이 고액이던지 하는 이유이요.

 

만약 정말 억울하고 무고한 입장이라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시도하였으나 법적 효력이 불충분한 증거 자료들이라 기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겁니다.

 

정말 억울하게 현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입장이라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관련 내용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횡령구공판에 있어 앞으로의 형사 절차


횡령구공판에 있어 앞으로의 형사 절차


 

먼저 구공판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뒤에 해당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열리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신다면 재판에 함께 참석하여 변론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 형사절차는 1차공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1차 공판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해당 공판에서는 법적 효력이 분명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허나, 이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2차, 3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나 추가적 증거 제출 등의 과정이 진행되죠.

 

반대로 생각해서 법적 효력이 충분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과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초기대응에 실패했더라도,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남았다면 선처를 준비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횡령구공판, 이런 식으로 해결해보는 건 어떤가요?


횡령구공판, 이런 식으로 해결해보는 건 어떤가요?


 

먼저 구공판이 진행된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횡령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건 필수 사항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횡령 사건의 특수성에 있어 선생님은 지금 관련된 사안에 ‘고의성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관련된 횡령액을 감액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의 내용과 함께 변론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라도 받아내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은 선고되었지만, 형의 집행 자체만 유예하는 것이라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허나, 징역이라도 피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게다가 이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어야 하기에 구공판 단계에서 내려지기 힘든 처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게 최선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같이 횡령 사건에 성공 사례가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답이 겠네요. 지금이라도요.

 

공판이 1차, 2차로 나아갈 수록 변론의 난이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검사와 재판부가 요구하는 증거자료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니 일단 1차까지만 진행해보고 나중에 도움을 받자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버리셨다면, 제게 연락 남겨주시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횡령죄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저의 조력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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