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8-1841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칼럼] 횡령미수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업무상횡령사례 첨부}

2025.01.07 조회수 2445회

횡령미수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업무상횡령사례 첨부]


횡령미수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업무상횡령사례 첨부]


 

횡령미수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범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원래 미수에 그치면 처벌받지않는 것 아니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이 있어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미수라는 단어가 참 모호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인지 실행 착수가 완전했는지에 따라 미수인지 분명한 횡령인지를 구분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을 해보며 글을 이어나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관련된 간략한 사례도 첨부해두었으니, 현 상황에 대입하며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직면한 사안과 비교해볼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성공사례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글 시작해보겠습니다.
 

 

Q.실질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없는데, 왜 횡령미수가 안심할 수 없는 건가요?


Q. 실질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없는데, 왜 횡령미수가 안심할 수 없는 건가요?


 

횡령미수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처분하려고 했은아, 의도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좀 어려우시다면,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했으나 실제로 행동하지는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한 마디로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한 경우,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형법 제25조 (미수범)에 의거 횡령죄의 법정형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횡령액으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겠네요.

 

미수에 그치더라도 분명히 전과가 남게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횡령한 금액이 없는데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미수라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에 접근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있기에 편취한 금액이 없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Q.변호사님 제 사건이 횡령미수에 해당하나요?


Q. 변호사님 제 사건이 횡령미수에 해당하나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대표적인 요건들만 알려드릴게요.

 


 

✅횡령 의도
-본인 혹은 제3자를 위해 사용할 의도가 존재해야합니다.

 

✅구체적 실행 착수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적인 행동이 존재해야합니다.

 

✅결과 미발생
-재물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거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정말 횡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조금 흔들렸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움직이셨냐고 제가 질문드리고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횡령 여부를 떠나 지금 횡령미수죄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12.18 / 업무상횡령사례 (미수사건)


2024.12.18 / 업무상횡령사례 (미수사건)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였던 의뢰인은 급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 자금을 10시간 정도만 사용 후 다시 반환하려했습니다.

 

당시,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 시도하였으나 사내 결제 시스템 내 상사의 승인이 필요해 이체가 중단 되었는데요.

 

이 때 이체 시도 내역이 기록에 남아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로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 파악 후 시스템 승인 과정에서 자금 이체가 중단된 점을 토대로 실행 착수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덧붙여 해당 금액의 개인적 사용이 의도가 아닌 개인적 사용 후 반환까지가 명확한 의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사측과의 합의 대행도 진행했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게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럴 의도를 없었다는 가능하죠.

 

덧붙여, 실제 횡령미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미수 중에서도 어떤 형태에 연루되냐에 따라 감경 방안 및 요소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재산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그냥 변호사가 아닌 ‘재산범죄’를 주로 하는 변호사여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안정된 결과만을 안겨드릴 박진우, 항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그 재산범죄를 주로 하는 변호사의 추가 변호 사례는 여기서 확인가능합니다.

 

횡령죄변호사 블로그 살펴보기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841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영웅.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1841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