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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결격기간 줄이는 방법?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5.02.12 조회수 11324회

음주운전결격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음주운전결격기간 줄이는 방법?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결격기간이 있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면허재취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이미 면허취소 처분은 받은 상황이실 거고, 그에 더해지는 결격기간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내가 언제부터 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고, 운전을 해도 되는지 등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으실까요?

 

주어진 처분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러 의미로 본인의 생계와 생활이 제한된다면 이를 낮춰볼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절대,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선 안에서 충분히 소명할 거리가 있는 요소가 제 눈에 보이는데, 이를 모르고 넘어가시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건 시도해보고 결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함에 앞서 제가 쓴 글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법률 정보를 읽기 편하게 적고자 노력했으니 참고해 주시고, 혹여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시면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즉시 회신을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주운전결격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음주운전결격기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과거에는 적발 3회부터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나, 19년도 중순 이후로 2회부터로 변경되었는데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의 위기감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차없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적발 뿐만 아니라 측정거부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거에 음주로 인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 번에 취소 처분을 받는데요.

 

더욱 자세한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죠.

 

유형이 다양한 관계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 주세요.

 

 

 

단순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결격기간, 단순 적발이었다면?



여러 유형이 있지만, 단속 혹은 신고에 의한 적발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초범의 경우

 

0.08% 이상의 사안부터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입니다. 이어 측정 자체를 거부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2) 재범의 경우

 

0.03%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면허 정지’ 처분입니다. 허나, 2진이라면 즉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의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재범에다가 고수치 및 사고 발생의 경우라면 3년 4년으로 증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3) 공통

 

무면허운전은 수치와 사고 등 더 따질 것도 없이 1년동안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대인대물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면?


음주운전사고가 있었다면?



골치 아픈 게 바로 사고죠. 이는 초범과 재범, 그 이상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가드레일, 전봇대, 벽 파손 등의 혼자 일어난 사고입니다.

 

단독사고의 중요한 포인트는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단순 음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셔야죠.

 

다만, 저의 말 한마디로 모두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본인의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의 빅데이터 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대물 단독사고입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박아 파손시킨 경우죠.

 

세 번째, 대인과 대물 사고가 동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혹은 인사만 일어난 경우도 포함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으로 통일입니다. 임시면허증을 반납하고부터 향후 2년간 면허 응시부터 재취득이 불가능하죠.

 

해당 시기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인 상황이기에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늦죠.

 


 

네 번째, 이미 사고 전력이 있는 사안입니다.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합니다.


다섯번 째, 다음으로는 가장 중한 처분인 5년 구간인데요.

 

음주 상태로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와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그 어떤 권한자의 재량으로도 품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안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면허취소부터 결격기간 4년입니다.

 

 

 

경찰 재량에 따라 음주운전결격기간이 달라진다.


그 ‘재량’이 라는 것이 뭔가요?



“변호사님 글을 읽다 보니 계속해서 재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 사건에도 경찰관님의 재량이 크게 미칠 수 있나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한 톨의 기회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그 재량이 미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기본적으로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위드마크 사건
2) 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음주한 상황
3)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
4) 사고가 경미한 경우
5) 벌점이 종합된 경우

 

만약 하나라도 속한다고 판단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장드립니다. 그 누구도 모를 요소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고픈

마음을 이해합니다.


행정처분이라 쉽게 생각하는 점 또한 이해합니다.

 

대충 서류 작성해서 청구하면 그만이지 않을까? 혹은 서류만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되지 않을까? 등.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든 결격기간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취소 처분을 정지로 구제 받으며 면허증을 돌려받기 위해 저와 함께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 박진우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기는 다수의 고민과 걱정에 대해 가장 합리적으로 적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천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구제를 가져다 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성이 담긴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거짓말 같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럼 수화기를 들어 검증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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