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온라인명예훼손이란, 인터넷·SNS 등 공개된 정보통신망에서 특정인에 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은 삭제되면 복구가 어려워, 화면 캡처·URL·게시 일시 등 증거를 즉시 보전하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새벽에 포털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쳐보다 가슴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블로그 댓글, SNS 계정 어딘가에 본인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고, 그 내용은 사실도 아니거나 설령 사실이라 해도 공개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처음엔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글은 공유되고 댓글이 달리고 지인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그제야 캡처를 시작하는데, 이미 원본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좀 더 빨리 왔더라면'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고소 가능 여부를 가르고, 수사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법적 근거가 다르고, 모욕죄와도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 유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온라인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증거 전략, 그리고 실제 고소까지의 타임라인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두 죄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적 구조와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는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전 직장에서 횡령으로 해고됐다'는 게시글은 명예훼손, 'A씨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가 취하될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는 점은 가해자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 표현은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까요.
법원은 해당 게시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연성'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공개 단체 채팅방이라도 구성원 수와 성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단순히 공개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②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③ 공연성이 있는지, ④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이 네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게시물 그 자체입니다.
단순 화면 캡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거 요건을 갖추려면, URL과 게시 일시가 함께 확인되는 캡처본, 가능하다면 공증이나 화면 녹화까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전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법정형 차이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명예훼손 성립요건 체크리스트
| 요건 | 판단 기준 | 비고 |
|---|---|---|
| 정보통신망 이용 | 인터넷·SNS·카카오톡 등 | 오프라인은 형법 적용 |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구체적 내용 포함 여부 | 단순 욕설은 모욕죄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 | 비공개방도 인정 가능 |
| 피해자 특정 | 실명 없어도 맥락상 특정 가능 | 닉네임도 대상 가능 |
| 명예훼손의 결과 |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 실제 피해 발생 불요 |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익명으로 게시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압수수색 등을 통해 IP 및 가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해외 플랫폼은 국내 수사 공조가 느리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플랫폼 성격에 따라 수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이후에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삭제 전 캡처본이나 목격자 진술, 제3자가 공유한 흔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됐다고 포기하기 전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취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고소 절차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온라인명예훼손 고소는 피해를 인식한 날로부터 고소 시효(6개월)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증거 보전 관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게시물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여부와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초동 대응입니다.
▶ 단계별 실무 대응 흐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유리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될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어 합의 과정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판단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게시물은 퍼지고, 증거는 사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 단서도 옅어집니다.
발견한 그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의 시작입니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고 진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삭제 전 캡처본, 제3자가 저장한 공유 게시물, 댓글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가 없을 경우 수사 진행이 더뎌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간접 자료라도 먼저 취합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IP 주소와 가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경우 협조가 비교적 원활하고, 해외 플랫폼은 공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회복에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2026년 기준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며, 플랫폼 임시조치 제도를 병행하면 노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고소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확인한 그 시점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가해자라면 합의 타이밍과 방식을, 피해자라면 고소 경로와 민·형사 병행 전략을 조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응의 방향은 게시물을 발견한 그날 정해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든 피해 구제를 원하든, 첫 판단은 증거가 살아 있을 때 내려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서영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