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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배임증재죄로 수사받는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들

2026.08.24 조회수 1151회

배임증재죄로 수사받는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들

💡 핵심 요약

배임증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배임행위를 부탁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026년 기준,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히 '돈을 건넨 쪽'이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증재죄는 배임죄와 별개 조항으로 독립 성립하므로, 실제로 배임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익 제공 행위' 자체만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계약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됐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손해를 입힌 건 저쪽인데, 나는 부탁만 한 것 아닌가?' 그런데 형법은 그 '부탁과 함께 건넨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뇌물죄와 자주 혼동되지만, 뇌물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혐의는 민간 영역의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한 이익 제공을 겨냥합니다. 기업 간 거래, 금융기관 직원과의 관계, 협력업체 담당자와의 관계 등 일상적인 상거래 맥락에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사건에서, 이익을 제공한 쪽은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묶여 진행되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방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내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구도가 형성됩니다.

한 가지 더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죄에는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여한 이익이 반환됐더라도 수사 시점에서의 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추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단순히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정황이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없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고, 반대로 초기 대응을 잘 다듬으면 불기소나 약식 처리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증재죄의 개념과 배임죄의 차이, 성립 요건,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증재죄란 무엇이고, 배임죄와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357조 구조 — 두 죄의 관계

형법 제357조는 두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이 배임수재죄(이익을 받은 쪽), 제2항이 배임증재죄(이익을 건넨 쪽)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 있지만 주체가 정반대입니다. 배임수재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입니다. 즉 배임죄는 손해 발생이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익을 건넨 쪽의 죄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기수(旣遂)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임증재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배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건네거나 건네겠다고 말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횡령·배임 사건과 묶이는 구조

실무에서 이 혐의는 독립 사건보다 횡령·배임 사건의 '상대방 혐의'로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협력업체 대표가 구매 담당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유리한 납품 조건을 따낸 정황이 드러날 때, 담당자는 배임수재,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 동시에 피의자가 됩니다.

이처럼 두 사건이 연동되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 나의 혐의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협조 진술을 할 경우 나의 방어 논리가 크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물공여죄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뇌물죄가 공직자를 전제로 하는 데 반해 민간 영역 전반에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직원, 대기업 구매 담당, 병원 구매팀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라면 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성립 요건 네 가지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네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 회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직원·임원 등이 해당하며, 자신의 사무만 처리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 — 단순 접대나 사교적 금품 제공이 아닌, 임무 위반 행위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청탁이어야 합니다.
  • 재산상 이익의 공여 또는 공여 의사 표시가 있을 것 — 현금, 상품권, 향응, 무이자 대출, 부동산 이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 고의가 있을 것 — 청탁의 목적과 이익 제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면서 행위해야 합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부정한 청탁' 여부입니다. 통상적인 영업 활동과 이 혐의 사이의 경계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자금 흐름·거래 구조 전반이 증거로 검토됩니다.

형량과 몰수·추징 규정

구분 적용 조문 법정형 비고
배임증재죄 형법 제357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공여 이익 몰수·추징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수 이익 몰수·추징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손해액 기준 가중 가능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 시 가중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법정형은 비교적 낮아 보이지만, 몰수·추징 처분이 병행되면 실질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수 있으며, 기업 임직원의 경우 회사 내부 징계·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적용 —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

공여한 이익의 규모가 크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상대방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대폭 높아지고 형사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므로, 혐의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문과 공여 이익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지나

첫 진술 전 반드시 정해야 할 방향

배임증재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출석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현재 진술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흐름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한 청탁'의 인식 여부에 관해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진술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 아니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어느 쪽이든 첫 진술에서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이후에 입장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배임증재죄 대응의 실무 포인트

혐의 부인 전략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을 때입니다. 거래 관행상 통상적인 접대였다거나, 이익 제공이 청탁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였다는 논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상황이라면, 공여 이익의 자진 반환·실질적 손해 부재·피해 회복 등을 근거로 양형에서의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또한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보전과 디지털 흔적 관리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을 기반으로 공여 사실과 청탁 내용을 입증합니다. 이미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로 이를 뒤집으려 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이전에 내 측에 유리한 자료—정상적인 거래 근거, 금액 산정 배경, 청탁이 없었다는 경위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이 혐의는 횡령·배임 사건의 그늘 아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본인이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에 임하면 방어 논리의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건넨 규모와 청탁의 성격, 상대방의 지위와 진술 방향—이 세 가지 변수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는 부탁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 배임증재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영웅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청탁 없이 식사나 선물만 제공했는데도 배임증재죄가 될 수 있나요?

식사나 선물 자체가 이 죄가 되려면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 사교적 접대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당시 정황·대화 내용·이후 거래 조건 변화 등을 종합해 청탁 여부가 판단되므로,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상대방이 이미 배임수재로 기소됐는데, 저도 자동으로 기소되나요?

자동으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별도로 배임증재 혐의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사건의 공소사실에 이익 제공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제공한 돈을 돌려받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배임증재죄는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이후 이익이 반환됐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몰수·추징 처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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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영웅 서도윤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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