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칼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범위 모르면 수사받습니다

2026.09.04 조회수 946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범위 모르면 수사받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동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제3자 제공·무단 유출 등을 처벌하며,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이 병용 적용될 수 있어 적용 법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위반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경찰·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동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어느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조사 통보 공문이 도착합니다. 회사 직원이 고객 DB를 외부로 유출했거나,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신고된 것이죠.

처음에는 "과태료 한 번 맞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형사 고발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마케팅 목적의 무단 수집,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동의 절차 생략 등 다양한 유형에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와 수사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언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 요건, 수집동의·유출 사고별 책임 범위,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 유형

해당 법률은 모든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로 마무리되는 행위가 있는 반면, 고의가 명확하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행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
  •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동의를 받은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행위

위 행위들은 법 제70조부터 제74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부터 10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까지 다양합니다. 정확한 조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어떻게 다른가

혼란스러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법 적용 범위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일반법입니다.

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인터넷 쇼핑몰·앱 서비스·포털 운영자 등에게는 정보통신망법이 병용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0년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규정의 상당 부분이 통합되면서, 현재는 일원화되는 추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건 발생 시점에 어떤 법령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유출 행위도 적용 법령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다르므로,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통합 전 기준)
적용 대상 공공·민간 전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처벌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주요 위반)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유출 등)
행정제재 과태료·과징금·시정명령 과태료·과징금
수사 주체 경찰·검찰(개보위 고발 후) 경찰·검찰(방통위·피해자 고발 후)

수집동의·유출 사고의 형사책임 범위

수집동의 위반, 어느 정도가 형사선을 넘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우선 시정명령·과태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소들이 결합되면 형사 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경우는 고의성이 명확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역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거짓 고지로 동의를 받은 경우, 즉 실제 목적을 숨기고 형식적 동의를 받아낸 행위는 위반 유형 중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편입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고지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철회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출 사고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

유출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부 해킹 등 기술적 침해로 인한 비자발적 유출과, 내부 직원이 고의로 반출하거나 관리자가 무단으로 제공한 자발적 유출입니다.

비자발적 유출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내부 직원에 의한 고의 유출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직접적으로 가해집니다.

법인과 개인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법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유출 사고 이후 신속한 신고 의무와 피해 최소화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조사 통보·출석 요구, 첫 단계 대응이 핵심

위반 사건의 수사는 보통 세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 조사 후 고발, 피해자 또는 경쟁 업체의 수사기관 고소·고발, 경찰의 인지 수사가 그것입니다.

어떤 경로든 경찰·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이 사실상 골든타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기소 여부와 혐의 범위를 상당 부분 결정짓습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문 위반으로 조사받는지, 위반 행위의 시점과 횟수, 피해자 수와 유출된 정보의 종류, 그리고 내부 보안 정책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선의로 성실하게 답변하다가 오히려 혐의를 확장시키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진술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다툴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별 방어 논리 구성 방향

형사 방어의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방어 논리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첫째, 행위의 고의성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법령 해석 오류나 내부 프로세스 상의 착오였음을 입증하면 고의 범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입니다. 암호화·접근통제·보안점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과실 정도를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실질 피해 규모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로그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개인정보 담당자·실무 직원의 역할과 관여도를 각각 분리해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를 법인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거나, 반대로 법인 지시를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수사에서 흔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우리 회사가 설마 형사처벌까지 받겠어"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행정 조사가 시작된 순간, 이미 형사 고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은 강화되고, 집행 기관의 조사 역량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어떤 경로로 사건이 시작됐든, 출석 요구를 받기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진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며, 진술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 조사와 경찰·검찰의 형사 수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위원회가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2.직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회사도 처벌받나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보안 정책 수립·교육 이행·점검 기록 등이 면책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3.위반으로 벌금형만 나올 수도 있나요?

위반 유형·고의성·피해 규모·전과 유무·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작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초동 대응과 방어 논리 구성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이범수 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