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칼럼] 학폭 피해자 재심, 신청 시기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2026.09.12 조회수 1378회

학폭 피해자 재심, 신청 시기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핵심 요약

학폭 피해자 재심이란,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 학생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광역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 불복 경로가 사실상 행정심판·소송으로만 한정됩니다.

피해 학생 재심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때, 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때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문자 한 통을 받고 나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예상보다 가볍거나, 아이가 원하는 전학 조치가 빠졌거나, 심의 과정에서 우리 쪽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을 때 — 그 불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몰라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에게 재심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창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15일로 짧다는 점입니다.

통보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고 자료를 찾다 보면 어느새 기한이 지나 있기도 합니다.

학폭 피해자 재심은 단순히 '항의'가 아닙니다. 기록에 남는 공식 불복 절차이고, 이후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지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 학생 재심의 신청 요건과 기한, 실제 심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 그리고 재심 이후 선택지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자 재심, 언제·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과 대상 기관

2026년 기준, 피해 학생 재심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광역 심의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보받은 날'은 서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수령일과 실제 확인일이 다를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령 즉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 재심 신청인은 피해 학생 본인 또는 그 보호자(법정대리인)입니다.

가해 학생 측 역시 같은 창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 측 재심과는 심리가 별개로 진행되며 결과도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재심 신청 기관이 최초 심의를 진행한 교육지원청 심의위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광역(시·도 교육청) 단위 심의위가 재심을 담당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심 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

재심 신청서에는 원처분(심의 결과)의 내용, 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원하는 조치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만 쓰면 심의위가 판단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충분하며, 학급 교체 또는 전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원하는 조치를 특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 자료(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심의위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한 처분 통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광역 심의위)
신청 자격 피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재심 대상 가해 학생 조치의 경중, 피해 학생 보호조치의 적정성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학폭 피해자 재심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

재심에서 쟁점이 되는 두 가지 축

피해 학생이 재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피해 학생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학급 교체, 심리 상담, 일시보호 등)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제기할 수도 있고, 하나만 집중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과 학교 복귀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 수위를 다투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심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재심에서 조치 상향을 주장하려면, 심의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증거나 심의위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폭력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됐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기록, 목격자 추가 진술, 피해 학생의 정신과·심리 상담 기록 등이 재심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1호 조치는 너무 가볍다'는 감정적 호소보다, '이 사안은 지속성과 고의성 면에서 상위 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는 구체적 논거가 재심위원의 판단을 움직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다투는 경우

피해 학생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예컨대 같은 학급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심리 지원이 형식적으로만 제공된 경우에도 재심을 통해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아이가 처한 환경과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심 심리는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광역 심의위의 운영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 단계에서 주장과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재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다음 선택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광역 심의위의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며, 재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특정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주장과 자료가 소송 기록의 일부가 되므로, 재심 단계부터 논리적 일관성을 갖춰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 가능 여부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재심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해 학생을 폭행·상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경우, 각 절차에서 제출하는 진술과 자료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략적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이후 절차 선택 기준

재심 이후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아이의 현재 상태, 학교 복귀 가능성, 그리고 원하는 결과(조치 강화냐, 피해 보상이냐, 학교 환경 변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해 학생의 조치 수위 강화가 목적이라면 → 행정심판·소송이 주된 경로
  •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후 합의 절차
  • 학교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면 → 교육청 민원·행정심판 병행

어떤 경로든 재심 단계에서의 대응 내용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15일 기한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선택지를 열어 두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며

심의 결과 통보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통보서를 받는 순간부터 15일의 시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폭 피해자 재심은 피해 학생에게 법이 보장한 공식적인 권리 행사 수단입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원하는 조치를 명확히 제시할 때 심의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기한을 깎아먹는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결정이 서지 않더라도, 우선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전략을 함께 세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재심 이후의 경로 — 행정심판, 형사 고소, 민사 청구 — 는 재심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을 구성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처음 한 번의 선택이 이후 절차 전체의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학폭 피해자 재심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서면 심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장 구성과 자료 선별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후 행정심판·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2.재심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나오나요?

광역 심의위의 재심 처리 기간은 법령상 별도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상 수 주에서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도 교육청에 접수 후 예상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의 학교생활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Q3.15일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재심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재심 경로는 사실상 닫힙니다. 다만 처분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남은 선택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