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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쌍방폭행벌금 처벌기준,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09.14 조회수 1286회

쌍방폭행벌금 처벌기준,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쌍방폭행벌금이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양측 모두가 형사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각자에게 부과되는 형사 제재입니다.

2026년 기준, 쌍방폭행은 쌍방 모두 폭행죄 성립 요건을 갖추면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정도·전과·합의 여부가 벌금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의사불벌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싸움이 끝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어차피 둘 다 맞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먼저 신고한 쪽, 진단서를 먼저 뗀 쪽, 진술을 먼저 정리한 쪽이 수사 방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불기소 가능성은 있는지 —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지요.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답을 결정짓는 변수는 생각보다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벌금이 결정되는 실무 기준 세 가지와, 수사·합의 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쌍방폭행벌금,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폭행죄의 법정형과 실무 양형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의 경우 기소유예나 50만~150만 원 수준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선의 경우'이지, 모든 쌍방폭행에 적용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 벌금 수위는 아래 세 가지 변수가 결정합니다.

벌금 수위를 가르는 세 가지 변수

첫째, 상해 여부와 피해 정도입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의율됩니다. 상해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지므로, 같은 쌍방 싸움이라도 상해 결과 유무에 따라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전과 유무입니다.

동종 전과(폭행·상해 전력)가 있는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를 선택하기 어렵고, 법원 역시 양형 가중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선처 요소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셋째, 합의 여부와 시점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됩니다. 합의가 검사 기소 전에 이루어졌느냐, 재판 중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해당 죄명 법정형 반의사불벌 여부
상해 결과 없음 폭행죄(형법 §260①)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상해 결과 있음 상해죄(형법 §257①) 7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상습·흉기 사용 특수폭행·상해(형법 §261 등) 가중처벌 적용 ❌ 해당 없음

쌍방폭행 고소·수사 단계에서 대응 방향 잡기

경찰 조사 전 정리해야 할 것들

쌍방폭행 사건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상대방도 때렸으니 내 잘못은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진술에 담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쌍방폭행의 흐름은 각자의 진술과 증거를 기반으로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이 내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항변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내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을 충족하는지
  • CCTV·목격자·진단서 등 유·불리 증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쌍방폭행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의 구조

상대방이 먼저 쌍방폭행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고소장에 담긴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부분을 반박하는 진술과 증거를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도 맞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먼저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 역시 맞고소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 고소 구도에서는 합의 없이는 양측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첫 조사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증거 확보 시점과 우선순위

쌍방폭행 사건에서 증거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CCTV 영상은 대부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덮어씌워지고, 부상 상태를 입증하는 사진·진단서도 사건 직후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또는 인근 CCTV 위치 파악 및 영상 보전 신청
  • 부상 부위 사진 촬영 및 병원 진료 기록 확보
  • 목격자 연락처 확보 (목격자 진술서는 추후 수사 단계에서도 제출 가능)
  • 카카오톡·문자 등 전후 맥락을 담은 대화 기록 보존

쌍방폭행 합의와 불기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합의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쌍방폭행 구도에서는 양측이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공소제기를 피할 수 있고,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단, 상해 결과가 발생했거나 흉기를 사용했다면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쌍방폭행 불기소 처분의 종류

쌍방폭행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되는 경로입니다.

혐의없음은 행위 자체가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법원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현실에서 흔한 결론은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합의 시점과 금액,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합의 금액은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비, 사건 경위, 양측의 귀책 비율 등이 모두 협상 변수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금전 수수 없이 처벌불원 의사만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의 피해가 더 크다면 차액에 해당하는 합의금이 오가기도 합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검사 기소 전 합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소 이후라면 선고 전 합의서가 양형 자료로 제출되어 집행유예나 감경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됩니다.

정리하며

쌍방폭행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결국 세 가지, 즉 상해 결과 유무·전과·합의 여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합의와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합의 시점을 놓치거나, 상대방 고소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다 보면 처음에는 경미하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합의로 조기에 마무리할 것인지 — 방향은 첫 경찰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어렵다면,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 영웅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습니다. 저도 불리한가요?

신고 순서 자체가 법적 유불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먼저 신고한 쪽의 진술이 수사 방향의 초기 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신속하게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구도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Q2.쌍방폭행벌금을 납부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반적인 취업·자격 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벌 전력 기록의 범위와 조회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합의를 했는데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활용되며, 집행유예나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이범수 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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