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2026년 기준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립 여부는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두 축이 핵심이므로, 고소장 작성 전 이 요건을 먼저 따져야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회사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넘긴 정황이 잡혔습니다. 또는 반대로, 회사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갑자기 배임 혐의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두 상황 모두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업무상배임은 단순 민사 분쟁처럼 보이다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무게를 실감하는 분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문제는 배임과 배임이 아닌 것의 경계가 생각보다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임무 위배' 여부, '손해 발생' 여부, 주관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성립 요건을 꼼꼼히 갖추지 않은 채 고소장을 내면 무혐의로 끝나거나 오히려 무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초기 진술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수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배임의 성립요건과 형량 구조, 횡령과의 실무적 차이, 그리고 고소 이후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업무상배임으로 규율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을 적용할 때 법원은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넷째,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무 위배'는 해당 사무의 성질과 계약상 권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직책과 권한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무 위배 여부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영업부장이 거래처 리베이트를 개인 계좌로 수수한 경우가 전형적 사례입니다.
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진행된 사업 실패, 경영 판단 실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절차를 준수한 계약 체결은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 방패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고의 역시 중요합니다. 배임의 고의는 임무 위배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그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 과실은 형사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 요건 | 핵심 판단 기준 | 주요 쟁점 |
|---|---|---|
| 타인 사무 처리자 | 계약·직무상 권한 보유 여부 | 자기 사무 vs 타인 사무 구분 |
| 임무 위배 | 신의성실·직무 본질 위반 | 경영 판단 원칙 적용 가능 여부 |
| 재산상 이익 취득 | 행위자·제3자 이익 발생 | 이익 귀속 주체 특정 |
| 재산상 손해 | 현실 손해 또는 손해 위험 | 손해액 산정 방법 |
| 고의 | 미필적 고의 포함 | 단순 과실·착오 여부 |
2026년 기준 업무상배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본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의 5년 이하 징역·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형량이 적용됩니다.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손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성립, 범행 기간과 방법,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업무상배임·횡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흔히 혼동되지만 핵심 구분점이 있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신임 관계를 저버린 측면이 강조됩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어느 죄명으로 특정하느냐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증거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죄명을 결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고소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배임 고소는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 아님), 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특경법 적용 사안은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행위자의 지위와 권한, 임무 위배 행위의 구체적 내용,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 증거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수사 개시가 원활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이메일·메신저 기록, 내부 결재 문서, 계약서 원본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자료는 고소 직전 대량으로 삭제·반출되는 사례가 있어, 증거 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혐의 사실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경찰 단계 진술은 이후 검찰·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 방어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임무 위배가 없었음, 또는 손해 발생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내부 승인 결재선, 관행적 거래 관계 등이 유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공탁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쌓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손해액 인정 범위를 다투는 것도 선고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건에서 손해액이 크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 심사(영장실질심사)는 청구 후 통상 1~2일 내 진행되므로 시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심사 당일 판사 앞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 인멸 시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도주 우려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생활 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상배임은 성립요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범죄입니다. 임무 위배가 없으면 배임이 아니고, 손해가 없으면 배임이 아니며, 고의가 없으면 배임이 아닙니다.
고소인이라면 이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고소장을 내는 것은 수사 자원의 낭비이자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을 늦추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첫 진술 전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입장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진술은 굳어지고, 수사 방향은 정해집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또는 피의자 대응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지는 자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여부와 절차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실무상 흔한 선택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 확보와 처벌을 추구하는 경로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두 절차가 병행되면 상대방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 순서와 타이밍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되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기소 단계 또는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정익선 파트너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