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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학교폭력 처분 종류 9가지, 학생부 기록까지 정리

2026.10.27 조회수 1374회

학교폭력 처분 종류 9가지, 학생부 기록까지 정리

SUMMARY

  • 학교폭력 처분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총 9가지이며, 처분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 사유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경로가 사실상 닫힙니다.
  • 2026년 기준, 1호~3호 처분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고 4호 이상은 반드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학교폭력 처분 종류'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녀의 학교생활 전체가 걸린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파악해야 할지조차 막막하니까요.

그런데 처분 목록을 아는 것과, 각 처분이 실제로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봉사활동 몇 시간'처럼 들리는 처분도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높아 보이는 처분도 불복 절차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 전 또는 결정 직후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종류 9가지의 내용과 실질 효력, 학생부 기재 기간, 이의신청 절차와 실무 대응 시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종류 9가지와 각 처분의 실질 효력

9가지 처분, 숫자로 먼저 파악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 처분의 명칭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수 처분 종류 주요 내용
1호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일체 접촉 금지
3호 학교봉사 학교 내 봉사활동 실시
4호 사회봉사 외부 기관 사회봉사 활동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전문 기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출석 금지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감 지정)
9호 퇴학 의무교육 대상 제외, 고등학생에게만 적용 가능

처분은 중복·병과가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복수의 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정지(6호)와 특별교육(5호)을 함께 내리거나, 전학(8호)에 접촉금지(2호)를 병과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1호~3호는 학교장이 자체 종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학교장 자체해결제'라고 합니다.

단,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4호 이상부터는 반드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식 심의를 거쳐야 처분이 확정됩니다.

숫자만 보면 놓치는 것들

같은 5호 특별교육이라도 이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 부과되는지에 따라 실질적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6호 출석정지는 출석일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기 말에 부과될 경우 유급이나 졸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분의 호수보다 처분의 기간·이행 조건·부가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학생부에 남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학생부 기재 여부, 처분 호수로 나뉩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금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생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두 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호 이상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으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기재 후 삭제 시점이 입시를 좌우합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처분 기록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처분 유형별 보존·삭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호~5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이행 여부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 심의.
  • 6호~7호: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8호(전학):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 9호(퇴학): 졸업 개념이 없어 별도 기준 적용, 사실상 장기 보존.

졸업 전 삭제 심의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삭제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삭제 여부는 이행 완료 여부·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됩니다.

기재 삭제 가능 여부는 처분 확정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 이행 과정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서 기재 기록의 영향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 중이라면 처분 기록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 시점에 기재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서류 평가 단계에서 감점 요소로 반영될 수 있고, 일부 대학은 이를 이유로 전형 자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종류별 학생부 기재 기간과 삭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의신청 또는 삭제 심의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종류별 이의신청·불복 절차

재심과 행정심판, 어떤 절차를 언제 써야 하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활용할 수 있는 불복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심판입니다. 처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 후 90일 이내로 기간이 달라집니다.

피해학생 측의 재심 청구는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가해학생 측과 경로가 다릅니다.

심의 전 대응이 결과를 먼저 만듭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이후의 수단이지만,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처분을 결정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심의 전에 피해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진지한 반성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처분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심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이견이 있거나 비위 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와 진술 준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 법령 위반은 없지만 재량을 지나치게 행사한 경우는 부당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둘 다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위법성만을 다룹니다.

처분 취소를 목표로 한다면 처분 결정문에 기재된 사유와 증거 목록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기간이 촉박한 만큼, 통보서를 받은 당일 또는 익일 안에 전문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처분 종류 9가지는 목록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가 그 처분 앞에 서게 되면, 호수 하나 차이가 학생부 기재 기간과 대입 결과를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결정 통보를 받은 직후—이 두 시점이 대응 가능한 골든타임입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사실 관계 정리와 증거가 필요하고, 처분 후 삭제를 목표로 한다면 이행 관리와 심의 준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방향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어떤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결정 통보서를 손에 든 그 시점에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분 수위를 다투든 학생부 기재 삭제를 준비하든, 방향은 심의 전에 정해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학교폭력 처분 종류 중 전학 처분을 받으면 원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나요?

선택권은 제한됩니다. 8호 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교육청이 배치 학교를 지정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동일 학군 내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일정 거리를 둔 학교로 배정됩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학교를 직접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Q2.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처분이 낮아지나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처분 결정 시 가해학생의 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향은 심의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처분을 자동으로 취소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3.졸업 전 학생부 기재 삭제 심의,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는 학교 측이 자동으로 개시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처분 이행 완료 서류와 함께 삭제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졸업 직전에 갑자기 신청하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이행 완료 시점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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