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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2026.10.30 조회수 1165회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SUMMARY

  •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대표이사를 형사 처벌받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피해 주주·이사회·회사(법인) 모두 고소인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증거가 확인된 시점부터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제출 전 회계 자료·내부 문서 등 핵심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수사 기관이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합니다.

회사 통장 내역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검색해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는 단순히 고소장 한 장을 접수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히 받아들이게 하려면 범행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자금 흐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라는 직위 특성상 자금 집행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처럼 포장하기 쉽고, 수사 초기에 방어 논리가 자리를 잡으면 이후 혐의를 입증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또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은닉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의 고소인 자격과 요건,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제출까지의 실무 흐름, 그리고 고소 이후 수사 단계와 피해 회복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 자격과 요건은?

누가 고소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곧 회사(법인)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 명의로 고소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본인이 고소를 막는 상황이라면, 감사·이사회 소집권을 가진 이사 또는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고소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 개인이 '주주 대표 소송 구조'와 병행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횡령과 배임, 어떻게 구분하나

횡령은 회사 재산을 점유한 자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이고, 배임은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출금했다면 업무상횡령,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유리하게 흘렸다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함께 성립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혐의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

2026년 기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7년 이하 징역형이 기본 법정형이나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지고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되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도 빨라지므로, 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소를 늦춰도 되는 이유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제출까지

고소 전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자금 흐름의 이상 여부입니다.

고소 전 아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최소 3년치, 가능하면 전 재임 기간)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의사결정 없이 집행된 지출 확인용)
  • 세금계산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허위 거래 여부 검토)
  • 급여·상여 지급 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 내부 메신저·이메일 등 지시 또는 공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금융거래 조회권을 갖지만, 고소 전에 이미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면 수사 초기 방향 설정이 빨라집니다.

고소장 구성의 실무 포인트

고소장은 단순한 민원 서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 방향을 잡는 기초 설계도입니다.

범행 일시·장소·방법·피해금액을 특정하되, '의심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자금 흐름 이상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배임 혐의는 '임무 위배'라는 주관적 요소가 쟁점이 되므로,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금 집행 사실이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모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검찰 직접 고소가 실무적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이유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표이사가 수사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배우자·가족 명의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가압류·가처분을 고소와 동시에 혹은 직전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 처분을 같은 날 동시에 움직이는 전략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와 피해 회복 전략은 어떻게 다를까?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역할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피의자 소환, 금융 계좌 추적 순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중 추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수사 자료 제출' 형태로 계속 협력해야 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방어 논리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임 성립 요건 중 '임무 위배성'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고소인 측에서 이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이사회 결의 부재, 내부 지침 위반 등)를 수사 중에 꾸준히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 전후 합의와 피해 회복의 관계

대표이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시점은 대부분 기소 직전이나 재판 중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안되는 경우 배상 금액이 실제 피해보다 낮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금액·범위·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은 반드시 형사·민사 양 측면을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

고소인이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피해 금액 회수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에 따라 사건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시간·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면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아래 표는 투트랙 대응의 주요 단계와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형사 절차 민사·보전 절차
고소 전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가압류·가처분 신청 검토
고소 직후 고소장 접수, 고소인 조사 부동산·금융자산 가압류 집행
수사 중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조사 대응 손해배상 소장 준비
기소·재판 피해자 의견 진술, 합의 협상 민사 소송 병행 또는 합의로 종결
판결 확정 유죄 판결 확정 민사 승소·강제집행으로 회수

정리하며

대표이사 횡령 배임 고소는 고소장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 흐름 분석, 혐의 특정, 증거 정리, 가압류 타이밍, 합의 협상까지 각 단계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영 판단 논리를 내세우기 전에, 임무 위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형사와 민사를 투트랙으로 준비하되,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선제적 움직임이 필수입니다.

증거를 갖고 있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처벌을 구하든 피해 회복이 목적이든, 방향은 고소장 제출 전에 정해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지분이 소수인 주주도 대표이사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1주를 가진 주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명의로 고소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막는 상황이라면 개인 주주 자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임시 이사 선임이나 주주 대표 소송을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으나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를 고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를 많이 선택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대표이사가 이미 퇴임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임 중 발생한 업무상횡령·배임은 퇴임 후에도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할 수 있으며, 오히려 퇴임 후에는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임 기간 중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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