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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계약금 먹튀 사기죄, 실제로 성립할 수 있을까?

2026.10.31 조회수 1452회

계약금 먹튀 사기죄, 실제로 성립할 수 있을까?

SUMMARY

  • 계약금 먹튀 사기죄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은 계약 시점의 고의(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 2026년 기준으로 고소 후 불송치 결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고소 전 요건 검토와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건도, 서비스도, 환불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치는 검색어가 바로 '계약금 먹튀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틀어진 것뿐인데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 계약 당시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계약금 먹튀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요건, 수사 흐름,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각이 첫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번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 먹튀 사기죄, 무엇이 달라야 성립할까?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결정적 차이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를 의미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형사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을 맺던 그 순간에 이미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 당시의 기망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서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계약금 먹튀 사기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수사기관이 고의를 판단할 때 주목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시 이미 심각한 재정 상태(채무초과, 사업자 등록 없음 등)였던 사실
  •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한 정황
  • 계약금 수령 직후 연락 두절 또는 잠적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 경우
  • 계약서·영수증 등 거래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은 정황

반면, 계약 당시 사업 실체가 있었고 추후 자금난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설령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가중 처벌 기준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반복적 사기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법조 법정형
일반 사기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 2,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액 5억 원 이상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액 50억 원 이상 특경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습 사기 형법 제351조 기본형의 1/2 가중

계약금 먹튀 사기죄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나

고소장 접수부터 송치까지의 단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가 발송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자진 출석해 소명하느냐, 요구를 무시하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인·피고소인 진술, 계좌 내역, 문자·카카오톡 기록,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약금 관련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챙겨야 할 증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초기에 설득력 있는 자료가 없으면 사건이 오래 표류하거나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대화 내역(문자·카카오톡·이메일)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능력이나 의사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기망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좌 이체 확인서, 계약서(구두 계약이라면 이를 입증할 목격자 진술이나 간접 자료),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장 작성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수사 초기의 선택지

출석 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계약 당시 실제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업 실체(사업자 등록, 거래처 내역, 재고 등), 이행하려 했으나 외부 사정으로 무산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불송치나 혐의 축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아 방어 논리를 스스로 좁히는 실수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계약금 먹튀 사기죄, 첫 대응이 결정적이다

합의는 사기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고소인이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합의 여부는 불기소 처분 또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나 구약식(벌금)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열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실제 피해액보다 현저히 낮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민사 회수에도 압력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진다

고소인이라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요건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사안을 무리하게 사기로 고소했다가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법령 기준과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고소인이라면 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이 사실상 골든타임입니다. 첫 경찰 조사 이전에 진술 전략을 정하지 않으면, 이후 번복할 기회가 좁아집니다. 조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방어에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47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을 먼저 읽어두면 수사관이나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의 맥락을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먹튀 사기죄 대응, 방향은 하나가 아니다

고소인이라면 '처벌 목적'과 '피해 회수 목적'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두 목적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소인이라면 '혐의 다툼'과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선택을 첫 조사 전에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양쪽 전략이 충돌하여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계약금 먹튀 사기죄는 '억울함'의 크기와 '법적 성립'의 크기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나쁜 의도였다고 느끼더라도, 그 의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한 것뿐인데 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첫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선택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혐의를 다투든 피해 회복을 원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막막하다면 영웅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계속 미루면 사기죄가 될까요?

환불 약속을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 자체는 사기죄의 '기망'을 강화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최초 계약 시점의 기망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환불 약속 문자나 녹취는 이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사기죄 고소가 의미 없을까요?

피해 금액의 크기 자체가 고소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처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수가 주된 목적이라면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계약금 먹튀로 피고소됐는데, 실제로는 사정이 생겨 못 이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사업자 등록, 공급처 계약, 자금 조달 계획 등)를 최대한 정리하고, 이행이 무산된 외부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이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남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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