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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명예훼손처벌은 '사실 적시'냐 '허위사실 적시'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온라인(SNS·커뮤니티 게시글 포함)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SNS에 올린 게시글 한 줄,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한 캡처 이미지 하나로 갑자기 고소장을 받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피해자여서 가해자를 고소하려는데 어떤 혐의로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처벌 기준이 단순해 보여도 사실 여부, 공연성 여부, 게시 수단(오프라인·온라인)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했더라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유포했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고소 대응이나 피해 구제 전략 자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흔히 혼동되지만 법적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고, 두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입증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변호인이 개입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처벌의 구체적인 형량 구조, 초동 대응 포인트, 그리고 모욕죄와의 혼합 사건에서 방향을 잡는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처벌은 크게 두 개의 법률 트랙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고, 인터넷·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법정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사실 적시 (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사실 적시 (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단순히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 1인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닉네임·직책·상황 묘사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익성'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은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이 조항을 활용한 방어 논리를 초동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이 조항을 주장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고소장 구성을 촘촘히 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장은 수일 내에 제출될 수 있고, 이후에는 수사 일정이 수사기관 주도로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서 피의자가 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가 도착하면 많은 분이 당황해서 무작정 출석 날짜를 잡거나, 반대로 연락을 피하려고 합니다. 두 선택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의자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 송치·기소 여부·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한 해명이 법률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첫 진술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진술 전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합의는 이 사건에서 매우 실질적인 결론 수단입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금 수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섣불리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무기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특정 사실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말하면 명예훼손, 'A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도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 수사는 직권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피해자의 전략 선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의 게시물이나 발언에 구체적 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 검사는 두 혐의를 모두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맥락상 사회적 허용 범위 내 비판이었다는 주장을 각각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혐의가 두 개로 나뉘면 방어 준비도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혐의로 고소할지 자체가 전략입니다. 모욕죄만 성립하는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사안에서 모욕죄로만 고소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처벌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 적시 여부·공연성·특정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서술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 의지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의 병행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첫 진술 전, 피해자라면 고소장 작성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적시냐 허위사실이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고, 모욕죄와 혼합된 사건에서는 방어 논리를 두 갈래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상 합의 전략도 사건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시물 하나가 불러온 상황이 일상을 흔들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문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투든 피해 구제를 원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내용이 진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형법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 위험을 안게 됩니다. 게시 수단이 무엇이었는지가 초동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삭제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해석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이미 캡처본을 확보했다면 삭제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기 삭제와 반성의 태도는 검찰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와 시점은 법적 맥락을 먼저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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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파트너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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