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칼럼] 공무원 배임죄, 혐의 방치하면 징계·형사 동시에 옵니다

2026.08.26 조회수 833회

공무원 배임죄, 혐의 방치하면 징계·형사 동시에 옵니다

💡 핵심 요약

공무원 배임죄란 공무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배임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공무원법상 징계(파면·해임 포함)가 병행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징계 양면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출석요구서 한 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실감하지 못합니다.

감사원 조사 통보, 소속 기관의 내부 감찰, 또는 수사기관의 전화 한 통이 일상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순간, 처음 드는 생각은 대개 "나는 정해진 절차대로 했는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 혐의의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공무원 배임죄는 고의로 돈을 빼돌리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재량 판단이 결과적으로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검찰은 그 판단 과정 자체를 '임무 위배'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사인(私人)과 달리 공공재원을 다루는 지위 자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기 쉬워, 구성요건이 예상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일반인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직위해제·감봉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고, 유죄 확정 전에도 파면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일반 배임의 차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배임죄, 일반 배임과 무엇이 다른가

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 세 가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③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예산 집행권, 계약 체결권, 보조금 지급 결정권 등 직무상 권한 자체가 '타인의 사무 처리' 요건을 쉽게 충족시킵니다. 이것이 일반 직장인의 배임과 구별되는 시작점입니다.

'임무 위배'는 법령·내부 규정뿐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법원은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가중되는 구조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배임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본 배임의 두 배 수준입니다.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이나 보조금을 다루는 사건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어떻게 다툴지가 초기 방어의 핵심 변수입니다.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의 병행 구조

형사 사건은 경찰→검찰→법원 순서로 진행되는 반면, 징계 절차는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징계는 독립적으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두 절차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형사 절차 징계 절차
주관 기관 경찰·검찰·법원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
결과 시점 기소→재판→확정 수사 중에도 가능
최중 처분 징역·벌금 파면·해임
독립 여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의결
연금 영향 유죄 확정 시 감액 가능 파면 시 연금 제한

징계와 형사를 따로 대응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고정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첫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공판 단계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말 속에서 고의성과 이득 취득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선의로 한 결정"이라는 해명이 오히려 이득 취득 의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면 수사기관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기 쉬워집니다.

방어논리 없이 자료 제출하면 생기는 문제

내부 감찰이나 감사원 조사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 해명 취지로 낸 문서가 형사 수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 소명과 형사적 진술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전에 두 절차 모두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놓치면 구제 수단이 제한됩니다. 형사 대응에 집중하다가 행정 절차의 기한을 놓치는 것이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혐의 부인과 선처 구하기, 방향은 초기에 정해야

공무원 배임죄 변호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구성요건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 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고의성·손해액·양형을 다투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초기 진술, 자료 제출 방식, 피해 회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방향 없이 "일단 부인해 보자"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전략을 바꾸면 일관성 없는 진술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크게 줄입니다.

공무원 배임죄 대응 전략과 단계별 핵심 체크포인트

수사 단계 — 구성요건 분해부터 시작

공무원 배임죄 방어의 첫 단계는 혐의 내용을 구성요건 세 가지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 임무 위배 여부: 해당 행위가 법령·규정·신의칙 어느 기준에서 임무 위배인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상 손해의 실재 여부: 손해 발생이 확정적인지, 아니면 위험이 발생했다는 수준인지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 기수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불명확하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득 취득 의사: 고의 없이 직무상 판단 실수로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할 관련 자료(회의록, 결재라인 문서 등)를 확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소 전후 —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 회복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면 양형 단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에서는 손해 회복(변상) 여부, 직무 관련 청렴 이력, 반성 정도, 실질적 이득 취득 여부가 주요 인자입니다.

손해액 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선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전후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심 선고 전까지 정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는 최대한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징계 절차 — 형사와 병행하되 타이밍을 따로 관리

징계위원회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체 판단으로 의결합니다. 파면은 재직 기간 퇴직급여의 최대 절반 제한,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해임은 3년간 임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형사 대응에 집중하는 사이 징계 불복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만큼, 두 절차의 일정을 동시에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공무원 배임죄는 혐의 성립 범위가 넓고,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며, 각 절차마다 독립된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한 절차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절차의 기한을 놓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초동 대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첫 진술 전에 혐의 방향을 정한다.

둘째, 징계와 형사 절차의 기한을 동시에 관리한다.

셋째, 소명 자료와 형사 증거의 역할을 구분해서 제출한다.

혐의를 다투든 양형을 다투든, 방향은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혐의와 맞닿아 있다면, 영웅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공무원이 결재 과정을 거쳤어도 공무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결재 라인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결재 여부보다 행위자의 고의와 임무 위배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결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고의성 부재 주장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회의록과 결재 문서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형사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 무혐의와 징계 결과는 별개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 기준보다 낮은 증명 정도로도 징계 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별도로 소명해야 하며,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Q3.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중에 사직하면 유리한가요?

수사 중 사직은 징계를 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사직 이후에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사직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직 여부는 형사·징계·연금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서영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