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칼럼] 학폭위 생기부 기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2026.09.13 조회수 1482회

학폭위 생기부 기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 핵심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해당 조치가 기재됩니다.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유형(1~9호)에 따라 다르며, 졸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기한이 짧아, 타이밍을 놓치면 삭제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 통보서를 받아 든 순간, 많은 부모님과 학생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처벌 수위가 아니라 '생기부'입니다. 대학 입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검색을 해 보면 "삭제된다더라", "평생 남는다더라"는 말이 뒤섞여 있어 무엇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생기부 기재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다르고, 삭제 가능한 요건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불복 기한'입니다. 학폭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기산일이 짧습니다. 기한을 지나친 뒤에는 불복 수단이 대폭 제한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맞물릴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유리한지 사전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서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학폭위 생기부 기재의 4가지 핵심 — 기재 유형·보존 기간, 삭제 요건과 타이밍,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형사절차와의 관계 — 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위 생기부 기재, 어떤 조치가 어떻게 남나

조치 호수별 기재 여부 한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합니다. 이 중 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거의 전 범위에 해당하지만, 기재 항목과 보존 기간은 호수마다 다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교육부 학교폭력 관련 지침에서 안내하는 기재·보존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점의 교육부 지침을 확인하세요.

조치 호수 조치 내용 생기부 기재 항목 보존 기간(졸업 후)
1~3호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 후 즉시 삭제 가능(심의 필요)
4~6호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 후 2년
7~9호 학급교체·전학·퇴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 후 최대 5년

'기재'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

생기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폭 조치 사실이 기재되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해당 항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형별로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무조건 불합격"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요한 건 기재 자체보다 보존 기간 동안 삭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치 호수가 낮을수록 삭제 심의 기회가 빠르게 열리기 때문에, 조치 결정 단계부터 호수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전략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또한 수개의 조치가 병합 결정되는 경우, 가장 높은 호수를 기준으로 보존 기간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폭위 생기부 기재 삭제 요건과 신청 타이밍은?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생기부 기재 삭제는 '졸업 후 자동 삭제'가 아닙니다.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일정 시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삭제 심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타이밍을 모르고 넘기면 불필요하게 보존 기간을 끌게 됩니다.

1~3호 조치의 경우, 졸업 직전 또는 졸업 후 곧바로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6호는 졸업 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7호 이상은 보존 기간이 길어 삭제 경로가 제한적입니다.

삭제 심의에서 보는 핵심 요건

삭제 심의는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태도 변화
  • 피해학생과의 화해·합의 여부
  • 조치 이후 재발 없이 생활 유지 여부
  • 특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태도
  • 피해학생 측의 의견(필수는 아니나 중요한 참고 사항)

합의서나 반성문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는가'를 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춰 제출할 경우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 삭제 가능 여부

1~3호 조치라면 졸업 전에도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에 삭제가 이루어지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 조치 결정 직후부터 삭제 요건을 갖추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학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불복 수단 세 가지와 각 기한

학폭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경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둘째, 행정소송 —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기합니다.

셋째, 재심 신청 — 피해학생·가해학생 양측 모두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5일은 매우 짧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수령 즉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 기한을 놓치면 행정심판·행정소송만 남는데, 이 경우 생기부 기재를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한 이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학폭위 결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생기부에 기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인용됩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는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이므로, 이 요건을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의 관계

학교폭력이 폭행·상해·성폭력 등 형사 사건으로 병행되는 경우,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으며, 반대로 학폭위에서 낮은 호수의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경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는 두 절차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서 작성 방법을 두 절차의 흐름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이나 진술 내용이 학폭위 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통합적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며

학폭위 생기부 기재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받느냐'만큼이나 '그 이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정 통보서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치 호수를 낮추려는 노력, 삭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 불복 기한 내 이의신청 —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에 입시 일정이 지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를 별개로 보지 말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이 형사 기록에, 형사 진술이 학폭위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다투든 삭제 심의를 준비하든, 방향은 결정 통보서를 받은 직후 정해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학폭위 조치가 확정되면 생기부 기재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기부 기재를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단, 집행정지는 법원이나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용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 타이밍과 소명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Q2.피해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삭제 심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삭제 심의의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므로, 합의 없이 삭제가 인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성 태도, 재발 없는 생활, 특별교육 이수 등 다른 요건을 충실히 갖추면서 피해학생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Q3.학폭위 생기부 기재 삭제는 학교에 신청하나요, 교육청에 신청하나요?

삭제 심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에 신청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서영 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