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칼럼] 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 선을 넘는 순간은 언제인가

2026.09.25 조회수 1059회

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 선을 넘는 순간은 언제인가

SUMMARY

  •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속 아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026년 기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혐의 구성 요건의 인식 여부와 자금 모집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투자 설명회 하나 열었다가 수사관 방문을 받은 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수익 인증 게시물 몇 개 올렸을 뿐인데 고소장이 날아온 분 —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정작 당사자가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은 '영업 의도'보다 '행위 형태'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 홍보물을 만든 사람, 계좌를 제공한 사람 모두 수사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리딩방 사기, 코인 투자 모집, 불법 사모펀드 형태로 변형된 사건이 급증하면서, 단순 위반을 넘어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까지 중첩 적용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문제는 혐의가 중첩될수록 검찰 구형 수위가 달라지고,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가 이후 재판 내내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고소를 당한 분이든, 공범으로 엮인 분이든, 심지어 내부 고발을 고민하는 분이든 —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행동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수신행위 처벌의 법적 기준, 사기·불법사채와의 죄질 구분, 그리고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법적 기준은 어디에 있나?

유사수신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

유사수신법 제3조는 금융위원회 인·허가 없이 ① 원금 보장, ② 이익 보장, ③ 원리금 지급 약속 중 하나라도 내걸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수익 여부'가 아니라 '약속의 형태'입니다. "원금은 무조건 드립니다", "월 3% 수익을 보장합니다" — 이런 문구가 단체방 캡처본 하나에 남아 있어도 혐의의 토대가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범위 역시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지인 10명 모집이라도 모집 방식이 반복적이고 공개적이었다면 '불특정성'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와 가중 요건

2026년 기준 유사수신행위 처벌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작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량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가중 요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 피해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 조직적·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 주도적 역할자는 구속 영장 청구 빈도 높음
  •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별개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 경합범 처리로 가중

피해 규모가 클수록, 역할이 단순 홍보를 넘어 모집·운영에 관여할수록, 검찰 단계에서 구속 기소 비율이 올라가는 게 실무의 현실입니다.

법인 대표와 실무 담당자의 책임 범위

유사수신법은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대표 지시로 했을 뿐"이라고 해도,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공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 입장에서는 직원의 행위라도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불법사채와 혐의가 겹치면 형량은?

유사수신행위 처벌과 사기죄의 경계

유사수신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의 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는 자금 모집' 자체를 문제 삼고,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물을 편취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식리딩방 사기는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익 보장" 문구만 있었느냐, 아니면 허위 종목 추천이나 시세 조종을 병행했느냐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수사관은 카카오톡 대화록, 홍보 문자, 정산 엑셀 파일을 확보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합니다. 이 판단이 구형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불법사채·전자금융거래법과의 중첩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가 섞이면 대부업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더불어 온라인 채널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전자지갑·가상계좌를 활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붙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혐의별 법정형을 간략히 비교한 것입니다.

혐의 근거 법령 기본 법정형 가중 조건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법 5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액·조직성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경가법 5억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5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좌·전자지갑 제공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법 5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자율 초과 시 추가

경합범 규정에 따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일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혐의 구성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혐의별 방어 논리를 분리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재판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정리할 것들

유사수신행위 처벌 사건에서 피의자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솔직히 말하면 봐주겠지"라는 판단으로 첫 조사를 혼자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금 모집 구조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느 단계였는지 — 기획자, 홍보자, 단순 계좌 제공자는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둘째, '원금·이익 보장' 문구를 직접 작성하거나 유포했는지 — 전달만 한 경우와 다릅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여부 —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반영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의 질문 흐름에 끌려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장·구속 기로에서의 대응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공범이 여럿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직접 판단하는 절차로, 이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이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협박 우려 — 이 세 가지 구속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거지 안정성, 가족 관계, 자진 출석 이력,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사실 등이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실질적 자료가 됩니다.

재판 단계의 양형 전략

기소 이후에는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을 낮추는 방향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보장 약속의 유무'와 '불특정 다수 모집 여부'를 중심으로 공소 사실의 구성 요건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단순 투자 제안과 위반 행위의 경계가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맥락 전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양형을 낮추는 방향이라면 피해 변제,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방안 제시가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혐의 자체가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입니다. 단독 혐의로 출발했던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확대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보장 약속을 실제로 했는지, 피해 규모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이 세 가지 좌표를 먼저 잡아야 이후 전략이 세워집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공범으로 엮일까 불안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투자자를 소개해 준 것뿐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소개·알선만 했더라도 모집 구조에 반복적으로 관여했거나 소개 대가(수수료)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의 경중과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유사수신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되며,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Q3.주식리딩방 운영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리딩방 운영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회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있었고, 회비 외에 자금 모집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종목 추천 유료 서비스는 별개 법령(자본시장법 등)의 규율을 받을 수 있어, 구체적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