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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 말하면 불리해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 사건이 단순한 학교 내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 출석정지·전학·퇴학까지 이르는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일단 사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사과와 법적 대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인정하는 태도는 이후 불복 절차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맞서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증거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냉정하게 파악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절차가 복수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행정 절차, 형사 수사,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고, 각각에서 취한 태도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을 학폭위 소집 전 준비, 처분 불복 절차, 형사·민사 병행 전략으로 나눠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전담기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 학생과 보호자는 진술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첫 진술이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는 아직 정식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확인되는 진술 내용,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이 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들이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로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고·접촉 금지·학급 교체·출석정지·전학·퇴학 등 1호에서 9호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조치 등급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졸업 후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 소집 전, 가해자 측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때 보호자는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피해자 측을 탓하는 태도는 위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실제로 조치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불복 경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기한과 요건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기 기관 | 제기 기한 | 주요 효과 |
|---|---|---|---|
| 행정심판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취소·변경 청구 가능, 집행정지 신청 병행 가능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처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처분 취소 판결 시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효력 |
| 재심(피해자 측) |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피해자 측이 조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치 유형별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를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학폭위 조치는 바로 집행됩니다. 전학·출석정지 조치라면 불복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녀의 학교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래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입시·진학 일정이 임박한 학생의 경우 이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치 확정 직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복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신체적 폭행·금품 갈취·성적 가해 행위 등 일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하거나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4세 이상이면 소년 보호사건 또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사건 유형과 나이에 따라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학폭위 행정 절차와 교차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학폭위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거나, 반대로 학폭위 심의 기록이 형사 수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취한 태도가 상충하면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급하게 추진하다가 피해자 측과 갈등이 심화되거나 합의금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불복, 형사 대응, 민사 대응은 서로 다른 법적 논리 위에 있지만, 전체 방향은 하나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절차별로 대응 방향이 흔들리면 각각의 절차에서 모두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순간은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학폭위 소집 전, 경찰 출석 전, 피해자 측 연락이 오기 전 — 각 단계의 골든타임이 있고, 그때 준비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녀의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을 입증할 기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 조치 등급과 형사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 행정심판, 형사 수사, 민사 배상 — 복수의 절차가 동시에 맞물리는 상황에서 각각을 따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함께 보면서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혐의를 다투든 처분 경감을 구하든, 지금 이 시점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인용될 경우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재를 잠정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통보 직후 빠르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이미 기재된 경우에도 본안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일수록 첫 진술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양 극단의 태도는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확인, 메시지 내역 확보 등 객관적 자료부터 챙긴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소년 보호사건이라면 보호처분 단계에서 이런 요소들이 처분 내용에 반영될 수 있으며, 합의 여부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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