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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죄 고소당했을때 수사 대응 절차와 방어 전략 3가지

2026.11.05 조회수 1248회

횡령죄 고소당했을때 수사 대응 절차와 방어 전략 3가지

SUMMARY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출석 요구가 발부되고, 피의자 진술·증거 수집·검찰 송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2026년 기준 첫 출석 전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혐의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보관 권한의 범위, 사용 목적의 적정성이 방어의 핵심 쟁점이므로, 초기 진술 전 사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갑자기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검색창을 열었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된 겁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 혹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일 겁니다. 그 불안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선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증거를 먼저 봅니다.

횡령죄는 직장 동료나 거래처,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회사 공금 사용, 위탁 받은 돈의 전용, 조합 자금 집행 —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행위가 고소장 한 장으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설명하면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한다는 점입니다. 그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돈을 썼냐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돌려줄 의사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개념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느냐에 따라 방어 논리의 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를 당한 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 고소당했을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 접수부터 첫 출석까지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통상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합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피의자 신분' 혹은 '참고인 신분'이 표기되는데, 횡령죄 고소당했을때는 대부분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 일정을 조율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 시간 동안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흐름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조사, 고소인 추가 조사,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 수집이 이뤄집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의견을 붙이는데, '기소 의견'이냐 '불기소 의견'이냐에 따라 검찰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바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횡령액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전과 유무가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유의 사항
고소 접수 경찰 배당·고소인 조사 이 시점에 증거가 수집됨
출석 요구 피의자 신분 조사 첫 진술이 사건 방향 결정
검찰 송치 경찰 의견 첨부 송부 합의·변제 여부 반영 시점
검찰 처분 기소·불기소·약식 결정 전과·횡령액 규모 중점 고려
재판 공판·양형 심리 피해 회복·진지한 반성 고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횡령 금액이 크거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횡령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주거 안정성, 증거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횡령죄 혐의,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성립 요건을 역으로 짚어라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을 ②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③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④ 그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55조를 확인하면 조문 원문을 그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는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돌려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반환을 시도했다면, 혹은 사용 목적이 위탁 범위 안에 있었다면 횡령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권한 범위·사용 목적이 핵심 쟁점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조합 자금을 집행한 경우라면 '보관 권한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권한이 있는 범위 내 지출이었다면 횡령이 아닌 단순 업무 집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부 규정, 결재 문서, 관행적 처리 방식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반면 혐의를 완전히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양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노력은 검찰 처분과 법원 선고 모두에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첫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무고·과장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간혹 민사 분쟁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반박 자료를 준비해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재 — 반환 의사·실제 반환 시도 증빙
  • 보관 권한 내 사용 — 내부 결재·관행 증거
  • 피해 금액 과장 주장 — 계좌 내역·정산 자료 제출
  • 고소 목적의 불순성 — 민사 분쟁 경과·협박성 연락 기록 확보

횡령죄 고소당했을때 단계별 방어 전략과 선임 시점

출석 전 준비가 가장 중요한 이유

형사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은 흔하지만, 횡령죄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증거 해석의 틀을 결정합니다.

출석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금전 흐름을 계좌 단위로 정리하고, 각 지출의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둘째, 위탁 계약서, 직무 범위를 담은 내부 문서, 관련자 간 메시지 등 보관 권한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셋째, 고소인과 나눈 대화 기록 중 반환 약정이나 정산 합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 인정 사건에서의 양형 전략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2026년 기준 법원 양형 기준상 횡령죄는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전과 유무를 핵심 감경·가중 요소로 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언이나 추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합의 협상 역시 대응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므로, 약식 처리 여부 자체도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적기와 역할

선임 적기는 출석 요구서를 받는 즉시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조사 동석, 진술 방향 조율, 의견서 제출, 증거 수집 대응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역할을 합니다. 검찰 송치 후나 기소 이후에 선임하면 초기 진술이 이미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는 생각은 수사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솔직한 진술과 전략적으로 준비된 진술은 다릅니다. 진술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리하며

횡령죄 고소당했을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억울하다'는 감정 그대로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사실과 증거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로 말해야 하고,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

출석 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을 혼자 버티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횡령죄로 고소당했을때 돈을 갚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피해 금액을 변제하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취하 시 검사가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무조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2.고소장을 받기 전에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것 같다는 징후가 있다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는 증거 보전, 반환 협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건 구조를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도달하기 전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Q3.횡령액이 소액인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횡령액이 적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과가 있다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 외에도 사건 경위와 피해자 의사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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