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칼럼]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남는다면, 삭제 기준과 대응법

2026.11.07 조회수 1324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남는다면, 삭제 기준과 대응법

SUMMARY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 2026년 기준, 조치 유형(1~9호)에 따라 졸업 후 2년 또는 4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단, 삭제 여부는 반성·피해 회복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나온 직후, 많은 가정이 '처분 자체'보다 '생기부에 남는 기록'을 더 걱정합니다.

대학 입시, 취업, 군 복무 심사까지 열람 가능한 기록이 수년간 따라다닌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조치 호수별 보존 기간이 뒤섞여 있고, '졸업하면 자동 삭제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여전히 돌아다닙니다.

생기부 기록은 학폭위 조치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문제이지, 졸업 무렵에야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삭제 심의를 받으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쌓아 온 근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의 보존 체계와 삭제 요건, 그리고 기록 삭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초기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어떤 조치가 얼마나 남나

조치 호수별 등재·보존 기준

학폭위가 결정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 이 가운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와 그 보존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치 호수 내용 생기부 기재 졸업 후 보존
1호 서면사과 기재 졸업 직전 삭제 가능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기재 졸업 직전 삭제 가능
3호 교내봉사 기재 졸업 직전 삭제 가능
4호 사회봉사 기재 졸업 직전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기재 졸업 직전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기재 졸업 후 2년
7호 학급교체 기재 졸업 후 2년
8호 전학 기재 졸업 후 4년
9호 퇴학 기재 영구 보존(삭제 불가)

위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합니다.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의 범위와 열람 가능 범위

생기부에는 조치 호수, 조치 사유 개요, 이행 여부 등이 함께 기재됩니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학교장 추천·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 채용, 군 장교 임관 심사에서도 생기부 열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대학 입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조치가 결정된 순간부터 이 기록은 실체를 갖기 시작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조치 취소를 다투는 중에도 기재는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절차와 기록 대응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졸업하면 자동 삭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1~5호 조치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지만, 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대로 보존됩니다.

6·7호는 졸업 후 2년, 8호는 졸업 후 4년이 경과해야 삭제되며, 이 기간 동안은 대학 진학 후에도 기록이 살아있습니다.

9호 퇴학 처분은 현행 제도상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처분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 요건과 절차는?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5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보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조치 이후 반성 태도와 행동 변화의 지속성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또는 피해 회복 노력
  • 추가 학교폭력 가담 없이 학교생활을 성실히 이어온 이력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삭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성문, 상담 이수 기록, 봉사 이행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심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 절차의 흐름

신청 시점은 졸업 연도 2학기 중 학교가 안내하는 기간 내입니다.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이 삭제 요청서와 근거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이 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 자료와 필요 시 진술을 종합하여 삭제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가 생기부에 반영됩니다.

심의는 한 번이 원칙이므로, 첫 신청 때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삭제 심의 신청 전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조치 불복 절차와 기록 삭제는 별개입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록 삭제 심의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로 조치가 취소·감경되면 그에 따라 생기부 정정이 이루어지지만, 기각되면 원래 조치와 기록이 유지됩니다.

불복과 삭제 심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삭제 가능성을 높이는 초기 대응 전략

학폭위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출발점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학폭위 조치 자체를 낮추는 것입니다.

6호 이상 조치가 결정되면 삭제 심의 경로 자체가 없어지거나 보존 기간이 대폭 길어지기 때문이죠.

학폭위 개최 전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가해학생의 반성 표명, 사실관계 소명 등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은 시점이 실질적인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삭제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는 지금부터

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삭제 심의를 위한 자료를 의식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항목들이 도움이 됩니다.

  • 조치 이행 완료 증빙 (봉사 확인서, 특별교육 이수증 등)
  • 전문 상담 이수 기록 및 상담사 의견서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합의·화해 관련 서면
  • 담임·학교 측 긍정적 행동 변화 확인 의견
  • 자필 반성문 (날짜·구체적 사건 명시 형태)

이 자료들은 졸업 직전에 갑자기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조치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쌓아야 심의에서 신빙성이 생깁니다.

행정심판·소송 병행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

학폭위 조치가 사실관계 오인이나 절차 위반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취소·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조치 결정 직후 불복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없이 삭제 심의만 준비하는 경우, 삭제 심의 없이 불복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 —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조치 호수, 사실관계,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경로 선택을 잘못하면 한쪽 절차의 기한을 놓칠 수 있어, 초기에 전략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처분 후 수년간 학생의 진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는 학폭위 단계, 불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초기 단계, 삭제 심의 자료를 쌓는 과정 — 각 단계에서 선택이 쌓여 최종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미루다가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거나 삭제 심의 신청 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현실에서 꽤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남은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 영웅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대학에 반드시 공개되나요?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생부 제출이 필요한 전형에서는 대학 측이 생기부 전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마다 평가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지원 전형과 대학의 평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피해학생이 용서해 주면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도 없어지나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용서·합의는 삭제 심의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삭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삭제 여부는 학폭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용서 서면은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후 번복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보류되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소송 제기가 기재를 자동으로 보류시키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기재가 미루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치 결정 직후 빠르게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