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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신고했는데, 상대방도 같은 날 맞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억울함이 앞서지만, 학폭위와 경찰 모두 신고 접수 순서가 아니라 사실 관계로 판단합니다.
학폭위 맞고소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두 절차 — 학폭위와 형사 고소 — 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다른 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절차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맞고소가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대응과 무시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 그리고 단계별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소속 행정 기관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조치는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교육행정 처분이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 또는 검찰에 접수되고, 폭행·상해·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립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결과의 성격도 모두 다릅니다.
맞고소가 접수되면 같은 사건이지만 두 개의 독립된 판단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에서 쌍방 조치가 나왔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한쪽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쌍방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는 같은 심의에서 두 사안을 함께 다루거나, 경우에 따라 분리 심의하기도 합니다. 심의 전에는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가해 여부 판단을 교육지원청에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작성하는 초기 조사 보고서가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학교 측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여부가 심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를 조사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과 다른 절차를 밟지만, 조사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학폭위 심의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고소를 받은 쪽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학폭위는 상대방의 주장과 학교 조사 결과만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내 쪽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소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측 자료와 증인 진술로 판단합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두고 보자'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옵션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폭위 심의 기일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원래 피해자였던 학생이 맞신고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SNS에 사건을 공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명예훼손·협박 등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소 접수 통보를 받은 뒤에는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보유한 증거와 대화 기록을 먼저 보전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학폭위 맞고소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피해자였던 쪽이 가해자로 조치를 받는 역전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첫 진술 전 사실 관계 정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기준, 학폭위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통상 14일 이내에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 기일은 이후 추가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시기 (기준) | 핵심 행동 |
|---|---|---|
| 맞고소 접수 인지 | 즉시 | 증거 보전, 상대방 연락 차단, 대응 방향 결정 |
| 학교 사안 조사 | 접수 후 ~14일 | 진술서 준비, 목격자 확보, 일관된 사실 관계 정리 |
| 학폭위 심의 | 심의 통보 후 | 의견진술권 행사, 반박 자료 제출 |
| 조치 결정 후 불복 | 통보 후 15일 이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 |
| 형사 조사 (병행 시) | 고소 접수 후 별도 진행 | 출석 전 사전 준비, 진술 방향 정리 |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 경찰 출석 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석하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박 증거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첫째,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내역은 스크린샷과 함께 원본 파일로 보전합니다. 둘째, CCTV가 존재하면 삭제 전 열람을 신청합니다. 셋째, 목격자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술 의향을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학폭위 불복 절차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경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수단이 크게 제한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절차적 하자(적법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와 사실 오인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경우 졸업 후 보존 기간 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조치 내용에 따라 불복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학폭위 맞고소는 절차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싸움입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쪽에만 집중하다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시도, 과잉 대응도 모두 위험합니다.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보유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학교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심의 기일 전에 준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초동 대응이 모든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치를 다투든 형사 고소에 대응하든, 방향은 심의 기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반드시 맞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반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내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맞고소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여부는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 고소는 별개이므로, 한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쪽이 취하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취하는 별도로 고소인이 취하 의사를 명시해야 하고, 학폭위 신고 역시 취하 가능 시점과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정할 때 두 절차 모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해결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 보호자 모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조치 결정에 직접 반영되므로,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 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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