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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초동 대응까지

2026.08.26 조회수 890회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초동 대응까지

💡 핵심 요약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가 규율합니다.

2026년 기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라면 5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온라인·SNS에서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므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첫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SNS에 올린 글 한 줄, 지인에게 건넨 말 한 마디가 경찰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는데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공연성과 적시 의도 등 요건이 갖춰지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한 말이 사실이니까 괜찮겠지'라거나 '온라인에 쓴 건데 증거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다가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곤 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불필요한 혐의를 키울 수 있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증거를 확보하는 시점을 놓치면 고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립요건, 사실적시·온라인에서의 처벌 수위, 그리고 피의자·피해자 각각의 초동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법이 정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험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어야 하죠.

셋째,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 부분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공연성 — 1인 전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단 한 명에게 말했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톡방 한 곳에만 올린 글이 문제가 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밀폐된 관계(예: 부부 사이의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 공공이익 목적 항변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내부 고발, 언론 보도, 공인에 대한 합리적 비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적 감정이 섞인 폭로, 경쟁사를 겨냥한 부정적 후기 등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07조·제310조를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

형법 vs 정보통신망법, 어느 쪽이 적용되나

2026년 기준, 처벌은 크게 두 법률 체계로 나뉩니다.

구분 근거 법률 법정형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1천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SNS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SNS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일한 내용이라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법정형 상한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이라도 처벌된다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거짓말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것이죠.

우리 형사법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독립된 보호 법익으로 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그 자체로 해악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사실만 말했다'는 항변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다뤄야지, 구성요건 단계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합의의 효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구조에 가깝습니다. 고소 취하가 가능하지만, 취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법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합의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초동 대응 전략은?

피의자라면 —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경로로 수사가 시작됐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된 경우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는 수사 방향과 강도가 다릅니다.

  • 어떤 발언 또는 게시글이 문제가 됐는지 특정
  •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공익 목적 여부 검토
  • 삭제·수정 여부와 그 시점 확인 (삭제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 사전 검토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와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됩니다. '일단 가서 해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수사를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라면 — 증거 확보 타이밍이 핵심이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게시글이나 댓글은 상대방이 삭제하면 사라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화면 캡처(URL·날짜·시간 포함)를 공증 또는 시간 스탬프가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단순히 피해를 당했다는 서술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표현이 어떤 경로로 게시·유포됐고,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평가 저하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수사기관이 혐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평가 저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민·형사 병행 — 손해배상 청구와의 연계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수사 결과(혐의 인정 여부)는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어떤 순서와 전략으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 소송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명예훼손은 '말 한 마디'가 발단이 되지만, 그 파장은 형사·민사 두 방향으로 동시에 번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성립 여부, 공익 목적 항변 가능성을 첫 조사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첫 단추를 어디서 끼우느냐가 전체 절차의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특히 증거가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피해를 인지한 순간이 바로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혐의를 다투든 피해 구제를 원하든, 방향은 첫 진술 또는 고소장 제출 전에 정해야 합니다 — 영웅과 상의하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사실을 말한 것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2.SNS 댓글 한 줄도 온라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공개된 SNS에 게시된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형법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아지므로, 짧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라면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Q3.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은 구조가 다르며, 취하 시점이 공소 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효과도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 전 법적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4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대표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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