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미필적고의 부정으로 사기죄 벌금형 확정 사례

2026.11.01

핵심 내용

미필적고의 벌금형 확정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빌린 8,000만 원을 외부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해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
수사 과정에서 차용 당시부터 편취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으며 구속기소 가능성이 거론됨.
핵심 전략
차용 시점의 재무 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미필적고의를 포함한 편취 고의 자체를 부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양형 자료 제출.
결과
약식기소 및 벌금형 확정 (실형 방어)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작은 유통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납품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었고, 그 대금이 들어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주요 거래처의 부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업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인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강한 압박을 받았고, 구속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문제임에도,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고의를 포함한 편취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줄 변호인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습니다.

사건 쟁점

사기죄 형사고소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특히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1. 차용 시점의 변제 능력과 의사 사기죄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시점에 갚을 수 있는 자산이나 현실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는지가 편취 고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2. 대여금의 실제 사용처 빌린 금전이 약정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면 용도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변제 불이행의 원인이 외부 사정인지 여부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위가 경기 변동이나 거래처 부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사유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야 미필적고의로서의 편취 고의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이 사건이 미필적고의를 포함한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민사적 채무 문제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차용 당시 재무 상태 복원

    의뢰인이 돈을 빌린 시점의 자산 현황, 매출 내역, 성사 직전 단계에 있던 납품 계약 관련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용 당시 변제 계획이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음을 소명하여, 편취의 고의 및 미필적고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초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자금 사용처 투명성 입증

    8,000만 원 전액의 입출금 내역을 계좌 자료로 추적해, 해당 금원이 물품 대금 결제와 직원 급여 등 실제 사업 비용에만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 유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하여 용도 사기 혐의도 반박했습니다.

  3. 사후 변제 노력의 가시화

    차용금 변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소액씩 꾸준히 상환해온 내역을 정리하고, 사업 재기를 통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제 의지가 차용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보여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 했다는 의심을 반박했습니다.

  4. 고소인과의 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서 확보

    법리적 반박과 병행하여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시점에서 이행 가능한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식으로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기죄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소추되는 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무죄를 직접 이끌어내지는 않지만, 형법 제347조의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 단계 참작사유로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결과

RESULT

약식기소 및 벌금형 확정 (실형 방어)

고소 당시 상황사기죄 구속기소 가능성 거론
최종 결과약식기소 후 벌금형 확정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차용 당시부터 편취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자금 용도 일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약식기소 청구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구속기소와 실형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였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미필적고의 인정 여부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당시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수사 과정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의 인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는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미필적고의란 무엇이며, 사기죄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미필적고의란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기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차용 시점의 재산 상태, 소득, 자금 조달 계획, 이후의 변제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미필적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채무를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외부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상 사기죄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차용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3.사기죄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필적고의를 포함해 고의가 부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불분명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의와 과실 차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1841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형사센터(https://hero-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